월급 차압 통지서를 받았다면

버지니아주 재무청에서 제공하는 미청구 재산 (unclaimed property)을 우연히 검색해 본 한 고객은 대학생 때 오픈했다가 방치했었던 은행계좌에 몇 백불의 잔액이 남아있었고 은행에서 이를 버지니아주로 위탁했음을 발견했다. 고객은 같은 날 바로 온라인 양식을 이용해 잔액의 반환을 청구했다. 약 2주 후 우편으로 도착한 편지는 기다리던 잔액 수표가 아니라 버지니아주 세무청에서 온 월급차압 (Wage/Income garnishment) 통지서였다. 어찌된 일일까. 버지니아는 미청구 재산을 반환하기 전 주세금이 밀려있는지 확인한다. 미납세금이 있다면 반환 청구된 재산은 세금빚으로 흡수된다. 그리고도 미납세금이 남아있었으므로 여러가지 이유로 멈춰있던 주세금계좌의 징수 액션이 본인의 재산 반환 청구때문에 재개된 케이스였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월급차압을 풀 수 있을까. 일단 채권자인 세무청이 채무자가 일하는 직장의 고용주에게 채무자 직원이 받을 월급의 일정 부분을 떼서 세무청으로 직접 보내라는 법적 명령이 월급차압이다. 이 명령을 어기면 고용주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차압통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미납세금액이 완납될 때까지 이 조치는 계속된다. 고용주는 세무청에서 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직원에게 알려야 하고, 직원의 세금채무 상태를 알게되므로 서로 난감해진다. 월급날마다 차압한 금액을 세무청으로 보내야하는 번거로움도 생긴다. Security Clearance 심사를 앞두고 노심초사하는 직원들을 도와드린 케이스도 많다.
버지니아주 세무청 (Virginia Department of Taxation)은 미연방세무청 (Internal Revenue Service)과 행정절차 면에서 다른 점이 많은데, 월급차압 통지서의 경우도 그러하다. IRS는 차압을 명하는 통지서를 발급한 후에도 납세자가 미납세금에 대한 분할납부계획을 셋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월급차압을 정지시켜준다. 이미 차압되어 정부로 넘어간 금액에 대해서도 적합한 면제 (exemption) 이유나 항목에 해당한다면 어느 정도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버지니아주 세무청은 일단 월급차압 명령이 발급된 이 후에는 일시불로 완납하지 않는 이상 월급차압을 풀어주지 않는다. 분할납부 옵션을 아예 제공하지 않는다. 버지니아주 세무청은 월급차압을 강제성을 띈 일종의 분할납부계획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한꺼번에 미납액을 완납하여 버지니아주의 월급차압을 풀 수 없는 경제적 상황이라면, 차압되는 금액을 하향 조정해볼 수는 있다. 이번 달에 이미 정부로 넘어간 차압금에 대해서는 소급 조정이 불가하므로, 다음 pay period 수표가 발급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회보장연금, 재향군인연금, 실업수당, 산재보험금, 양육비 등은 차압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므로 해당 사항에 체크를 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차압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또는 가족 부양자 수에 따라 이미 정해져 있는 면제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 월급이 차압되는 상황까지 가기 전에 미리 액션을 취하자.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세금 문제에는 항상 솔루션이 있다.

 

© Sammy K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국어 상담: 703-810-7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