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해 밀린 세금보고, 쉽게 따라잡는 방법

소득이 있었음에도 세금보고를 여러 해 미뤄온 의뢰인들의 사정은 대부분 비슷하다. 그 해에 소득과 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대로 정리해두지 못한 채로 시간이 흘러버렸다거나 그나마 있던 자료도 분실 소각되어 다시 모을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내 손에 자료가 없다고 해도 충분히 최선의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직간접적 방법이 분명히 있다.
직접적인 방법은 우선 객관적으로 보고된 세금관련 양식 (1099-Misc, W-2 등)을 모으는 것이다. 없을 경우에는 본인이 국세청에 연락하거나, 위임장 (Power of Attorney)을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IRS Practitioner Priority Service을 통해 Transcripts을 뽑아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 때 IRS의 레이더망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본인의 자료를 뽑아서 세금보고서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이 중요한데, 영어에 자신이 있는 분일수록 IRS에 바로 전화를 걸어서 아주 길게 본인의 사정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 도움이 되기보단 원치않게 일이 너무 빨리 진행되거나 필요 이상의 개인 정보를 노출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고소득자 일수록 궁극적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서 매우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납세자가 사건 진행에 대한 컨트롤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성공적이 해결점까지 끌고가려면 IRS의 프로세스 생태를 잘 아는 것은 필수이다. IRS에서 납세자 대신 세금보고를 해버린 사례가 있는지, 10년의 징수 시효가 끝나가는 해가 있는지, 파산이나 다른 청원으로 인해 징수시효가 늘어나지는 않았는지, 콜렉션 단계가 어느 정도 심각하게 진행되었는지, 조세법원 청원마감일은 지났는지, 감사가 시작된 해가 있는지 등, 세부 사항까지 분석해서 액션 플랜을 짜야한다. IRS가 대신 세금보고를 했다면 사안에 따라 본인이 직접 세금보고를 하여 세액을 낮추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여권 갱신 거부 및 취소 리스트에 올라있는지도 알아낼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다시 여권을 받을 수도 있다. 징수시효가 곧 끝나서 밀린 세금이 없어질 찰나에 사전 조사와 분석 없이 섣불리 IRS에 분할 납부나 Offer in Compromise를 신청하여 징수시효를 늘이는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겠다.

 

사업 경비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을 때조차도 국세청과 조세법원에서 인정한 ‘간접적’ 추정 방법을 이용해서 경비를 공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차피 전체 세금액을 완납할 수 없는 경제사정에 처한 납세자라면, 경비 공제를 전혀 하지않고 총 소득만을 바탕으로 세금계산을 해서 보고하는 방법도 있다. 그 이유는, 정확한 경비 공제를 위해 자료 수집에 시간과 노력을 쓰기 보다는 최대한 빨리 효율적으로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포커스를 두어서, 밀린 총세금빚을 현재 경제사정에 맞추어 일부를 탕감해줄 것을 제안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각자의 사정에 맞추어, 앞뒤 회계연도의 세금보고 트렌드를 보면서 해야한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로 연방국세청의 포커스가 긴급재정지원과 밀린 업무처리에 머물렀지만, 하반기부터는 사뭇 다른 움직임이 보였다. 먼저 각 지역마다 콜렉션직원들 (Revenue Officer)을 더 많이 고용해서 징수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여러 1099, W-2 고용주들로부터 총 십만불 이상 소득이 보고되어 있음에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 그룹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 Sammy K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국어 상담: 703-810-7178
•지난컬럼보기 www.sammy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