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퀴티 있는 집과 저지멘트?

Q : 무직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로지 집 한채 뿐입니다. 현재 시가는 70만불이고, 모기지는 40만불입니다. 그래서 순자산은 30만불입니다. 최근 보증을 잘 못 서서 10만불짜리 소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파산을 통해 집을 보호하고, 소송 판결 채무를 없앨 수 있나요? 다른 빚은 전혀 없습니다.

 

A : 우선 용어 정리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판결채무”를 편의상 저지멘트라고 부르겠습니다. “집과 관련 순자산”은 에퀴티라고 하겠습니다. 파산을 통해 집의 에퀴티를 보호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집의 타이틀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 입니다. 경우의 수로 풀어 봅니다:

1. 본인과 부인 두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좋은 경우입니다. 부부공동 소유인 경우, 채권자는 공동 채무에 대해서만 저지멘트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지멘트가 질문하신 분 한 사람에 대한 것이고, 집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면 질문하신 분은 챕터7 보호 신청을 통하여 저지멘트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 명의로만 되어 있는 경우. 가장 나쁜 경우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본인의 집을 팔거나, 에퀴티 융자를 얻어서 저지멘트를 갚아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강제 집행 (강매 또는 린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부인 명의로만 되어 있는 경우. 가장 좋은 경우입니다. 채권자는 집과 관련 강제 집행할 권리가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은행구좌 또는 직장에 가니쉬멘트 (압류 또는 차압)를 할 수는 있겠으나, 다른 재산이 없고 직장이 불일정한 경우에는 큰 무리가 없는 부분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답을 드리기는 했으나, 여기에는 중요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저지멘트가 부부에 대한 것이 아닌, 질문하신 분 한분에 국한 됐다는 가정입니다. 만약 저지멘트가 부부 두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집을 팔거나 에퀴티 융자를 내어서 저지멘트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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