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상식에서 십만불 어치 선물 받는 헐리웃 스타들, 세금은?

공짜 좋아하는 건 헐리웃 스타들도 매한가지인가 보다. 그러나 여기에 세금이 붙는다 해도 좋아할까. 공짜로 받은 선물인데 왜 세금이 붙냐고 물으면, 답은 사실은 그 선물이 ‘공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매 년 오스카 시상식에는 무상으로 지급되는 듯한 선물들이 난무한다. 회사 홍보에 혈안이 된 마켓팅팀들이 다투어 갖가지 상품들로 기프트백(gift bag)을 꾸미고 이를 시상식에 참석한 스타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 아카데미측에 수수료까지 지불한다. 후보에 이름을 올린 배우들은 “후보에 오른 당신은 이미 수상자”라는 이름의 기프트백을 선물받는다. 그 안에 들어있는 선물들을 스타들이 들고 입고 쓰고 있는 것을 포착하여 자회사의 상품을 알리는 홍보물이다. 엄연히 공제할 수 있는 사업 경비이다. 그래서 홍보물을 선물받은 스타들은 받은 가치만큼을 소득신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IRS의 입장이다.

2019년 기프트백 안에는 53개의 선물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2018년에 56가지였던 것에 비해 살짝 줄었으나 여전히 그 가치는 $100,000 (십만불)에 달한다. 이 기프트백은 아카데미 측이 공식적으로 인증한 것은 아니라고 하나,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간에 무시하기에는 액수가 너무 크다. 기프트백 안에는 그리스 일주일 여행권, 아이스랜드행 럭셔리 소형선박 어드벤처 여행권, 아마존과 갈라파고스군도 여행권, 코스타리카 혹은 파나마 (일인당 2만불 가치) 여행권, 캘리포니아 샌마르코에서 일주일간 웰빙휴식여행권, 속눈썹연장 이용권 15매, 럭셔리마사지테라피 이용권, 대마초 사용이 가능한 소셜클럽 연회원권, Jarritos를 가득 채운 Yeti 텀블러 등이다.

현금으로 주지 않았더라도 위의 선물들은 모두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에 속한다. 사실 스타들에게 현금을 주는 사례도 없지 않다. 배우 메릴스트립의 샤넬드레스 취소 사건만 봐도 그렇다. 가격으로 따지면 1억이 넘는 맞춤 드레스를 이미 진행하고 있던 샤넬 측에게 메릴스트립의 코디팀이 이를 중지하라고 통지하면서 “드레스를 착용하고 시상식에 가는 댓가로 현금을 지불하겠다는 곳을 찾았다”는 것이었다. 메릴스트립은 자신의 도덕성과 결여되는 일이라며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이와 비슷한 헤프닝은 끊이지 않고 들려온다. 어떤 배우는 드레스 착용비로 $250,000 (이십오만불)을 받았다는 소문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슬쩍 주머니에 넣으면 되는 공짜 선물일까, 아니면 소득세를 내야하는 돈일까.

수 년간 연예업계와 IRS 사이에서 각종 선물과 현금의 소득세 보고를 놓고 입장 대립이 심했었지만 결국에는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으로 판정이 났고, 2006년 아카데미측에서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스타에게 주는 선물을 중지해버렸다. 받은 선물이 “무상증여 (gift)”이지 “소득”이 아니라고 IRS의 입장에 맞서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는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 홍보 회사에서 스타를 사랑하거나 존경해서 댓가없이 주는 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선물 구입에 든 비용을 자회사의 상품을 알리는 홍보 목적의 사업 경비로 공제하며 IRS에는 1099-MISC 양식으로 보고하며 선물을 받은 스타들에게는 소득세 신고를 잊어버릴 수 없도록 세금보고 시기 전에 1099-Misc 양식을 발급한다. 스타이건 아니건 간에 홍보를 댓가로 받은 선물이 있다면 그 선물의 시장가격에 달하는 금액을 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다.

어떤 스타들은 홍보용 선물을 거부하거나 기프트백을 다시 싸서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이를 항목공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단 선물을 받았으면 나중에 항목공제를 하더라도 세무보고시 그 가치를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일단 본인 이름으로 1099-MISC가 발급되었다면 이 정보가 세금신고서에 보여져야 하기 때문이다. 누락되면 서면감사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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