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보고서 서명하기 전 주의할 사항

2019년도 세무보고 마감일이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7월 15일까지 연장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코 앞으로 다가왔다. 미연방국세청 (IRS) 데이터에 따르면 과반수 이상의 미국 납세자들이 세무보고서 준비에 제삼자의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 미국 연방세법을 통과시키는 상원의원들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무보고서를 작성한다.
수수료를 지급하고 완성한 세무보고서에 서명하기 전, 당신을 그 내용을 읽어보는가. 잘 모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한 장씩 넘겨가며 대충이라도 살펴보아야 한다. 간단한 예스/노 질문도 잘못 대답하면 나중에 감사에 걸릴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2019년에 암호화폐를 사거나 거래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거짓으로 대답할 경우 IRS가 세무보고를 감사할 수 있는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금변호사나 회계사들은 파일링한 세무보고서가 감사에 노출될 수 있는 시효를 모니터링한다. 납세자인 당신도 그래야 한다.

 

세무보고서 양식은 서명하지 않는 한 법적인 효력이 없다. 서명하지 않은 수표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서명 없는 세무보고서로는 보통 3년인 감사 시효가 시작되지 않는다. 또 다른 큰 실수는 위증죄 처벌을 인지한다는 문장을 맘대로 바꾸어 서명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무보고서의 서명란 바로 위에 이렇게 쓰여 있다.
“Under penalties of perjury, I declare that I have examined this return and accompanying schedules and statements, and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they are true, correct, and complete. Declaration of preparer (other than taxpayer) is based on all information of which preparer has any knowledge.” 번역하면 “나는 본 세무보고서 및 첨부된 양식들을 검토했으며 내가 가진 최선의 지식과 믿음에 한에서는 진실되고 정확하게 작성되었음을 위증죄 처벌 인지하에 선언한다. 단 (납세자 외) 세무보고를 준비한 자의 선언은 그가 알고있는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라는 내용이다. 이를 읽고 그 밑에 서명하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세무보고서를 접수하더라도 파일링 전에 납세자가 8879 양식에 서명하게 되어있다. 출력된 세무보고서에 펜으로 서명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효력은 같다. 8879 양식 안에도 납세자가 세무보고 내용을 검토했고 진실이라는 맹세 문구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8879 양식에 납세자가 싸인한 후, 오류가 발견되어 급하게 세무보고서를 수정해서 파일링할 경우 마지막에 접수된 버전을 납세자가 보지 못할 경우도 있으니 준비하는 사람과 납세자가 모두 이를 챙겨야 한다.

 

미국의 연방세법이 제정된 1913년 이래로, 본인의 세무보고서를 “직접 검토하지 않아서 몰랐어요“라는 주장은 먹히지 않는다. 연방조세법원의 판결문에도 한결같이 납세자 본인이 세무보고서를 검토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자료를 회계사에게 넘겼다하더라도 세무보고서에서 본인의 총 소득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Mackay v. Commissioner, 11 B.T.A. 569 (1928)). 1987년 판례에서는 납세자가 쓱 훑어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오류라면, 세무보고서를 준비해준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Metra Chem Corp. v. Commissioner, 88 T.C. 654 (1987)). 조심해서 한 번 더 확인하여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확보하자. 특히 소득 부분이 모두 보고되었는지 재확인하자. 미국에서 위증죄를 인지하고 쓰는 서명은 신중하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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