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삭감신청 전 따져봐야 할 중요한 사항들

밀린 세금을 뒤늦게 내면서도 확 깎아낼 수 있는 묘안이 있다면 제 때에 힘들게 납세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세금빚 고민으로 찾아오는 거의 모든 의뢰인들의 세금을 반토막낼 수 있는 마술봉을 기대하고 로펌사무실을 찾는다. 소문으로 듣고 온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열거하는 의뢰인들에게 절차과 과정 및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거의 상담시간의 반 이상을 쓸 수 밖에 없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수 년간 세금삭감프로그램을 제출해보고 그 결과를 목격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도움될만 한 사항을 열거해보려 한다. 광고에서 보고 듣던 엄청난 세금삭감 보장성 광고가 모두 거짓은 아니다. IRS가 요구하는 몇 가지 조건들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가, 삭감요청에 적합한 케이스를 만나게 되고, 개인의 재정관계를 분석한 자료와 IRS 양식을 통해 증빙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신청한다면 성공적인 케이스의 첫 단계로 들어서게 된다.

첫 단계만큼이나 중요한 단계가 그 다음에 찾아온다. ‘현 회계연도에 해야할 일을 하고 있는가’이다. 간과하기 쉬운 이 다음 단계를 끈기있게 잘 따라와주는 것이 세금삭감 성공율을 올리는 지름길이다. 이 때 이분법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이미 밀린 세금을 대하는 자세와 현 회계연도와 앞으로의 세금납부를 대하는 태도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다. 과거에 밀린 세금은 삭감프로그램이나 분할납부 등의 프로그램으로 해결하겠다는 제안서를 내는 반면, 현재와 미래의 회계연도에 대해서 달라진 대책과 행동을 보여야 한다. 과거의 세금을 해결해준다면 앞으로는 절대 세금을 체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이것은 예치세 (Estimated Tax)를 꼬박꼬박 내는 히스토리를 만들거나 paycheck에서 적절한 금액을 pay period 마다 원천징수하도록 요청하는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

첫 단계에서 양질의 제안서를 내더라도, 다음 단계에서 제대로된 팔로우업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IRS는 납세자에게 합의 의사가 없다고 본다. IRS 담당자가 이미 세금삭감프로그램의 신청 파일을 검토하기 시작한 이후에 현재의 회계연도에 대한 예치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거나 피치못할 상황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다면, 담당자는 항소 권리조차 없이 삭감신청을 거부해버린다. 이 중요한 단계에서 세무대리인을 고용하지 않고 담당자의 편지를 무시하는 것은 삭감신청을 아예 하지 않았던 것보다 못하다. 왜냐하면 검토 기간만큼 IRS의 징수시효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징수시효’란, IRS가 책정된 세금(assessed tax)을 징수(collect)할 수 있는 법적인 기한이며, 대부분 세금보고와 함께 시작되어 10년 동안 지속된다. 징수시효가 만기되면 IRS는 해당연도의 세금빚을 소멸 (write off)하게 된다. 단 납세자가 징수시효를 연장시키는 행동을 한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10년이란 계속해서 징수기한을 소멸시키며 째각째각 움직여야 할 시계가 딱 멈춰버리는 것이다. 세금삭감프로그램 (Offer in Compromise) 신청서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검토 후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IRS에서는 콜렉션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소멸시계도 멈춘다. IRS와 납세자가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 받는 것이다.

Transcript을 분석하다보면 징수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세금빚이 소멸되기 직전에 Offer in Compromise을 신청해버려 빚은 고스란히 남고 IRS의 징수시효만 늘려준 케이스를 종종 본다. 무턱대고 세금빚을 합의할 목적으로 Offer in compromise를 파일링하는 납세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IRS의 징수시효를 연장하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자다가도 이불킥할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늦은 밤 텔레비젼에서 세금삭감 광고를 보고 눈이 번쩍 뜨였는가. 신청 전에 반드시 그 득실을 따져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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