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으로 풀어본 IRS 벌금과 삭제 신청

Dear IRS, no penalties please! 상담 중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의 하나가 벌금과 이자에 대한 삭감 여부이다. 세금이 밀리게 된 경위와 나름의 이유는 정말 각양각색이다. 그렇다면 IRS에서 고개를 끄덕일만한 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것일까? 세법에서 요구되는 의무의 불이행이 납세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벌금 삭감 신청에 대해 IRS가 결정하는 기준은 ‘정당한 사유 (Reasonable Cause)’ 이다. 언뜻 들으면, 납세자에게 그럴듯한 이유만 있다면 통과할 수 있는 물렁한 기준인 듯 하지만, 벌금 삭감의 문맥에서 쓰이는 이 ‘정당한 사유 (Reasonable Cause)”라는 단어는 상당히 증명하기 어려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하나의 ‘법률 용어 (term of art)’로서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법률 용어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다분히 불확정한 개념이며 법령에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또 벌금의 종류에 따라 정당한 사유의 유형도 다르다. 벌금의 종류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등한시한 적이 없었음 (absence of willful neglect)’’을 증명해야 하기도 한다. 없었던 일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넘기 어려운 과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벌금 삭감을 신청하는 자, 즉 납세자가 입증 책임을 안고 있다. 대부분의 벌금에 대해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는 것은 그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외부적인 장애요소가 있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통상적인 사업상 주의 (ordinary business care and prudence)를 기울였고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날짜와 부연 설명 및 납세자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법규를 준수하지 못한 시점과 다음 법규 준수 사이의 기간도 고려한다. 납세자의 전반적인 법규준수 경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3년간 과세연도에 비슷한 가산세가 부과되었거나 경감되었던 적이 있었는지 여부도 살피게 된다.

 

따라서 IRS에서는 벌금 삭감 신청을 구체적인 사안 (facts-and-circumstances test)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개념 (case-by-case basis)으로 진행되고 있다. (단, 이 컬럼에서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논의에 포커스를 두고 있으므로 First Time Abatement program은 다음에 따로 언급하기로 한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벌금과 그에 따른 이자이다. 어떤 경우에는 25% 정도이지만 경우에 따라 벌금이 75%까지 가산되기도 한다. IRS가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본 소득에 대한 세금이 $10,000 으로 계산되었다면 여기에 $7,500의 벌금이 가산되어서 총 $17,500을 내야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여러 회사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독립계약자들은 한 해에 여러 개의 1099 양식을 합산해서 보고하므로 총 소득보고에서 계산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 이것도 고의적 소득 누락으로 볼까? 애초에 고용주가 잘못된 금액을 1099 양식에 기입한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 1099 양식에 있는 금액대로 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일까. 납세자가 총 1099 연소득을 $300,000으로 적는다는 걸, 실수로 $300으로 보고했다면 이는 고의로 볼까 아니면 단순한 실수로 봐줄까? 연초에 받았던 1099 소득을 깜박 잊고 총 소득을 $285,000으로 보고한 사례와, $300,000을 $300으로 보고한 사례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IRS는 납세자의 전후 행동양식 또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다. 첫번째 불이행인지 그 전에도 이런 실수나 경험이 있었는지, 교육수준이나 회계상 지식, 전문가 활용여부는 어떠했는지 등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회계사한테 모든 서류를 다 주고 마감일 전까지 세무보고를 하도록 지시하고 의뢰했는데 회계사가 서류를 잃어버렸거나 시간 내 세무보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까. 아쉽게도 이 부분에 대한 IRS의 기준은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명확하다. 마감일 전 세무보고를 하고 내야할 세금을 납부할 납세자의 기본적이고 단순한 의무는 다른 이에게 전가할 수 없는 의무로 본다. 그러나 단순한 법률의 무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의 견해의 대립이 있는 부분이어서 납세자에게 그 의무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벌금에 대한 정당한 감면 사유로 내세워 볼 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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