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의 파산

Q : 불체자 신분으로 오랫동안 개인 사업을 하며 살았습니다. 얼마전, 사업이 잘 안되어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많은 빚도 지게 되었습니다. 랜드로드가 리즈에 남아있는 기간을 채우지 않았다고 큰 액수의 배상을 요구합니다. 신용카드 빚도 갚기 어려운데, 리즈까지 갚을려니 앞이 깜깜하군요. 개인 파산을 해서라도 빚 정리를 하고 싶은데, 신분 문제도 있고 가족도 있어서 난감하네요. 좋은 자문 부탁드립니다.

A : 1. 신분. 파산과 신분은 일반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불체자 신분으로 계시다면, 파산으로 인하여 앞으로 영주권을 받는데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1. 사업체. 사업체와 개인은 파산법 하에서 따로 따로 다루어 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업체와 개인 두 번에 나누어서 파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사업체의 빚이 리즈 때문에 빗어진 것이고 그 외 별다른 빚이 없다면 개인 파산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파산 대상. 부부가 함께 파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빚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고 한 사람만 파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게 좋겠지요. 하지만, 비지니스를 하셨기에 두 분 모두 리즈에 보증인으로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하다면, 역시 두 분이 함께 파산 보호를 받으셔야 하겠지요.
  3. 파산 하는 방법. 신용카드가 있다면 쏘셜 번호는 있으실듯 한데, 파산 하기 위해서 쏘셜 번호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금 보고는 하셔야 합니다. 세금 보고는 쏘셜 번호로도 가능하고, 납세자 번호로도 가능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입이 없었다면 수입이 없었다고 보고 하도록 하세요. 중요한 것은 세금 보고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파산을 하기 위해서 두 번의 교육을 받으셔야 하고, 한 번 법원에 가셔야 합니다. 교육은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전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총 3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법원 출석은 판사 앞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지정하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변호사는 “츄러스티”라고 불리우는데, 직접 츄러스티와 이야기 하는 시간은 5분 정도인데, 기다리는 시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파산은 시작에서 끝까지 대략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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