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사업체 사장 $5 Million 세금사기 유죄 인정

버지니아주 애쉬번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던 사장이 최근 세금사기와 불법무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후 결국 유죄를 인정하게 된 사건이 있었다. 2019년 7월 19일 금요일, 알렉산드리아 소재 연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Lawrence Robert Gazdick이라는 자영업자는 거두어들인 직원들의 고용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불법적으로 무기를 소지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세금사기죄의 경우 최고 5년의 징역형, 무기소지죄에 대해서는 최고 10년 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나, 구체적 양형은 오는 10월 18일에 결정될 예정이다. 실제 선고는 양형기준과 여러가지 참고사항들을 수렴해서 법정 최고형보다 낮게 결정되는 케이스가 많다.

이 54세의 사장 Gazdick 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오디오 비주얼 기기를 렌트 (audio-visual equipment rental) 해주는 사업을 운영해왔다. 사업체 이름도 National Technology Rentals, NTL Technology Leasing Services, AV Rental Solutions 등을 바꿔가며 사용했으며, 그간 직원들의 급여로부터 고용세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도 IRS에 보고하거나 납세하지 않았고, 그 돈을 개인과 사업체 경비에 모두 사용해왔다. 밀린 고용세가 무려 $5.35 million에 달했으니 참 무모하게 과감하긴 했다. 사장이 직원들의 급여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금액에는 직원들의 사회보장세, 메디케어세, 연방 및 주 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사장의 돈이 아니라 잠깐 맡아뒀다가 정부에 보고해야 할 직원들의 세금이다. 직원을 둔 업체를 운영하면서도 이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사장들, 그래서 여러 분기 동안 계속해서 고용세를 미루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IRS가 ‘고의성’ 즉 ‘세금 사기’를 증명하는 것은 식은죽 먹기나 다름없이 쉬운 일이다.

특이하게도 Gazdick씨의 케이스는 세무조사나 감사건으로 시작해 형사사건으로 발전한 케이스가 아니다. 미연방법무부에서 강력범죄를 줄이고자 운영해온 Project Safe Neighborhoods (PSN)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검거되어 세금사기 건으로 번진 케이스였다. 퇴소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범죄재발을 방지하고자 강력계 초범 및 재범들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별로 모니터를 하던 중, 중범죄 (felony)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 Gazdick씨가 업체 사무실에 불법무기를 소지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그는 모든 세금사기 및 무기소지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것은 물론, 직원 의료보험에 대한 프리미엄 $200,000도 반환하기로 했다.

민사적으로 세무조사만 받고 케이스가 마감되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사장이나 회계담당자가 의도적으로 고용세를 보고 납입하지 않았다고 인정되어 형사 사건으로 발전된 경우에는 뒤늦게 세금을 벌금 이자까지 쳐서 모두 납입하더라도, 형사적 처벌은 없어지지 않는다. 주위에 1-2년 정도의 징역형과 벌금, 배상금 납부 선고를 받은 업체 사장들이 생각보다 많다. 형사 처벌된 자영업자들의 실명과 비즈니스 업체명은 IRS 웹사이트에 꾸준히 고지되고 있다.


© Sammy K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국어 상담: 703-810-7178
•지난컬럼보기 www.sammy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