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고용세에 탕감 (Offer In Compromise) 요청시 주의 사항

일의 성격상 열심히 운영하던 비즈니스를 접으려 하는 자영업자들을 많이 만난다. 수 년간 사업을 해왔어도 고용세 예치와 보고, 납부 기한 문제는 아무리 들어도 헷갈린다고들 말한다. 문제의 시작은 사업자들이 나중에 현금이 돌면 막을거란 생각으로 지금 당장 납입해야할 고용세 (payroll tax deposit)를 이용해 다른 청구서부터 막기 시작하면서이다. 이들은 모든 채권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연방세무청을 두려워하면서도 천대한다. 돈 버는 일이 오히려 쉽지, 세금 제 때 맞춰 내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납입할 고용세로 다른 사업 경비부터 우선 처리하는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문제가 커진 후 미납된 고용세에 붙는 높은 벌금과 이자를 설명하면, 차라리 일반 은행융자나 빚을 내서라도 밀린 고용세를 일찍 갚아버릴걸 이라는 말을 던지기도 한다. 그게 남는 장사일 수도 있다.


고용세 문제가 오래 지속되면 융자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버린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 지 막막해서 차라리 문을 닫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다.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밀린 고용세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사업자가 낸 새로운 사업체로 이전 사업체의 밀린 고용세가 승계 (Successor’s Liability)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파산으로도 해결이 되지않고, 잊을만 하면 자꾸 비즈니스 은행계좌에 압류가 들어오니 세금전문가의 개입이 불가피해진다.


2분기 이상 미납고용세를 쌓아가는 자영업자들은 IRS에서 피라미드 (Pyramid) 업자로 분류하며 이들의 행동을 수정하기 위한 도구로 여러가지 장치를 쓴다. 먼저 사업체가 있는 카운티에 연방세 선취득권 (federal tax lien)을 신고해둠으로써 차후에 해당 사업체가 부동산, 동산 및 금융 자산을 매각할 때 세일즈테이블에 연방정부가 개입하여 선취득권을 설정한 액수만큼 먼저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더 나아가 비즈니스 은행계좌나 고객들에게 받을 소득에 압류 (levy)를 설정하여 일정한 금액을 압수해가기도 한다. 이 경우 직원 월급과 각종 청구서가 바운스되므로 사업운영과 신용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또, 거래처 고객에게 세금문제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하는 입장에 처한다. 정부 서신과 고지서에 사업자가 반응을 하지 않을 경우 케이스를 담당하는 IRS징수직원 (Revenue Officer)이 취하는 조치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효과 만점이다. 얼마나 자주, 어떤 장치를 쓰는가는 담당 직원들의 취향이다.

그러면 고용세 (payroll tax)가 많이 밀렸을 때 비즈니스를 닫지 않고도 세금탕감 프로그램 (Offer in Compromise)을 신청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가 답이다. 어떻게 보면 사업체를 클로징하기 전에 세금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Offer in Compromise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잘 작성해서 신청하지 않으면 체납된 고용세의 일부가 Trust Fund Recovery Penalty 라는 이름으로 사장 및 관계자 개인의 세금빚으로 전환되어 IRS에서 개인의 주택, 차 등 자산까지 압류할 수 있게 되어버린다. 적어도 밀린 Trust Fund 부분 만큼은 비즈니스 계좌에서 경비로 처리하게 하는 편이, 사업자가 나중에 세후 소득 (Post-tax dollar)으로 갚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란 사실을 이용하자.

밀린 고용세 청산을 Offer in Compromise로 하려면, 우선 탕감 신청시기부터 현 분기별 고용세 예치금을 제 때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과 문제를 수정할 사업자의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 현 분기의 고용세 예치를 못해서 새로운 세금빚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직원수를 줄이거나, 일정 자산을 처분하여 직원부담금 (Trust Fund)만이라도 납부하거나, 상황에 따라선 오히려 비즈니스 문을 닫는 것이 앞으로의 적자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일 수도 있다. 꼭 전문가와 상담하여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타진해 본 후 결정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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