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청의 형사 조세범죄 조사국의 100주년 기념사를 살펴보니

2019년 12월 5일에 발간된 미국세청 (IRS)의 형사 조세범죄 조사국 (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의 100 주년 기념 보고서를 보면 줄어든 예산과 인력으로 어떻게 하면 최대의 세금 징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여실히 드러난다. 세금 사기를 근절하고 범법자들을 기소하기 위해 미법무부 조세국 (Department of Justice, Tax Division)의 검사들과도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는 IRS의 형사 조세범죄 조사국의 행보는 ‘선택’과 ‘집중’이란 단어를 생각나게 한다.
그들의 포커스는 몇 가지로 추려진다. 눈에 띄게 늘어난 조사분야가 사이버 범죄 및 비트코인류 세금 탈루 분야이다. 걸리지 않았을 때는 모르지만 일단 범죄 조사국에서 민사 세금문제를 형사건으로 물고 늘어지게 되면 거의 IRS가 승소한다고 보면 된다. 2019년에 기소했던 사건들만 봐도 91.2%의 유죄선고율을 자랑한다. IRS 범죄조사국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일반 IRS콜렉션 직원들과는 학력이나 숙련도, 전문성 면에서 그 차원이 다르다.

그들은 납세자들이 해외 은행, 위탁 계좌 또는 차명 단체를 이용해 소득의 은닉을 시도하거나, 직불 카드나 신용 카드를 이용하거나 전자 송금을 통해 해외 소득을 이용하고 탈세를 저지르고 있는 것도 막 밝혀내고, 해외 신탁이나 직원 파견, 보험 플랜 등을 이용한 탈루도 추적해 낼 뿐만 아니라, 해외에 미신고 계좌를 보유한 납세자, 역외 자산 은닉을 도운 은행 직원 및 조력자들도 밝혀내 기소해오고 있다. 일선에서 이런 케이스를 보는 나로서는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교포 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어느 정도의 의무감이 있다. “미국세청에서 한국에 있는 내 통장 잔고를 알 수 있다고요?”라며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에게는, 네, 압도적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신고 없이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는 것이 점차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을 한인 교포들도 인식해야 한다. 어떤 경우는 세금을 내지 않고 계좌 내역을 신고만 하면 되는데도 하지 않는다. 이민 온 지 수 십년이 넘었는데도 신고해야 할 의무를 몰랐다거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강성한 논리와 억울함의 호소는 변호사의 책상 앞에서만 메아리칠 뿐 IRS 앞에 가면 그 효력은 떨어진다.

조세범죄 조사국에서 또 한가지 집중하고 있는 조사분야가 사업체의 밀린 고용세 (payroll tax) 분야이다. 줄어든 인력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조사 건수가 늘어난 분야가 고용세 미납 케이스들이다. 이번 2019년 12월 보고서에서는 버지니아의 한 약사를 예로 들면서 그가 1998년부터 2014년까지의 직원들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해 온 소득세와 고용세를 납부하지 않고 이 돈을 아들의 약학대 등록금과 주식 및 부동산 투자에 쓴 사실을 시인했다며, 결국 그에게는 6년 반의 징역형과 벌금형이 부과되었다는 사실을 소개하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몇 년 전 워싱턴 디씨에서 유명한 음식점을 하시던 분이 십여 년간 밀린 고용세 사건을 의뢰하려 왔던 생각이 났다. 사건의 내막을 듣고, 이 사건은 형사건으로 전환될 이유가 다분하니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여 민사로 마무리하자고 권유했으나 무슨 이유에서건 의뢰를 하지 않고 떠났다. 얼마 전 법무부 웹사이트 형사 기소명단에서 그 분의 식당과 이름을 보았다. 돈으로 막을 수 있었던 사건들이 결국 징역형으로 이어지고, 관련된 이들과 가족들이 겪을 고초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에 때론 몸서리가 쳐진다. 어쨌든, 이번 보고서를 보면 IRS도 100주년을 기념하며 다시 한 번 몸을 추스리고 있는 것임에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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