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부양책 뷔페 (Buffet), 어떻게 골라먹어야 할까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미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및 경기부양책은 그 종류도 범위와 자격도 다양하다. 3월에는 국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제공하기 시작하고, 호텔 및 항공업계 지원이 있었다. 개인 및 기업의 세금 납부도 90일 유예했다. 자금난에 처한 기업대출 5000억 달러와 중소기업구제 3670억 달러, 실업보험 혜택 확대와 주/지방정부 지원, 병원/의료시설 지원도 이어졌다. 4월에는 코로나 추가 부양책도 승인받아 PPP 급여보호프로그램, SBA 중소기업대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5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5월에 본격적으로 미국 사회에 돈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뷔페(Buffet) 상이 연상될 정도로 다양한 정책들에 고개를 갸우뚱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골라먹어야 최대한 잘 먹고 소화시켜 내 것이 되도록 할 수 있을까. 특히 스몰비즈니스 업주들, 즉 소상공인이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골라먹을 수 있도록 발빠른 공부와 이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메뉴를 선택하므로써 원했던 다른 메뉴를 집을 수 없는 상황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 (Self-Employed individuals)들이 내는 self-employment tax의 사회보장세 부분인 12.4 퍼센트의 50%인 6.2퍼센트를 유예해서 납부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
세금보고할 때 Schedule C를 보고하는 분들이 해당이다. 유예될 세금을 계산하는 소득의 적용 기간은 2020년 3월 27일부터 2020년 12월 31일이며 이 기간 동안 벌어들인 자영업자의 순수익 중 첫 $137,700의 6.2퍼센트의 세금 중 반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고나머지 반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해당 비즈니스 순수익에 대한 예치금 (estimated tax payments) 또는 세금 납부시 유예된 금액만큼 제하고 내더라도 벌금이나 이자가 붙지 않고 2022년 말까지 나눠낼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CARES Act에 의한 PPP 융자를 지급받아 무상환 혜택을 누리는 고용주나 자영업자는 사용할 수 없는 정책임을 유의해야 한다.

 

급여세 유예 정책 (CARES Act Employer Payroll Tax Deferral Relief)에도 제한점이 있다. 각 직원의 2020년 급여 중 첫 $137,700에 대해 고용주가 내야 할 사회보장세 6.2퍼센트를 마찬가지로 2021년 연말과 2022년 연말까지 반반씩 나누어 낼 수 있도록 유예해주고 있어 비즈니스의 현금 흐름을 다소 원활하게 도와주겠다는 정책이다. 코비드19으로 인한 타격을 증명하지 않고도 모든 고용주에게 허락된 혜택이지만 PPP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출을 탕감받아 무상환해도 되는 고용주는 사용할 수 없는 정책이다.
연방중소기업청의 PPP 급여보호프로그램과 중소기업대출 (EIDL)을 둘 다 받은 사업체의 오너들은 두 혜택 모두 형편껏 사용하면 된다. 지금 바로 대출금을 비즈니스에 투입해야 할 필요가 없다면 이자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계좌에 비상금으로 넣어두었다가 이자가 붙기 전에 상환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PPP의 혜택과 Employee Retention Credit 혜택 사이에서는 한가지만 선택해야 한다. 사업체 오너라면 각자의 사업에 맞는 정책을 선택하여 최고의 혜택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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