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IRS에 전화하면 안되는 이유

지난 달에 한국을 며칠 다녀왔다. 관청 일을 볼 게 있어 법원 근처를 들락거리다 든 생각이 왜 한국 변호사 사무실들은 법원 근처 건물에 몽땅 몰려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법무사나 세무사 사무실도 몰려있기는 마찬가지였다. 동네 어귀마다, 블럭마다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커피전문점 같이는 아니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멀리 사는 사람이 일부러 버스나 택시를 타고 법원 근처에 오지 않아도 집 가까운 곳에서 변호사를 만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난 동네슈퍼와 네일샾과 스포츠용품점에서 그리 멀지 않게 자리잡은 우리 로펌이 좋다. 의뢰인들은 지나가는 길에 들러 필요한 서류를 놓고가거나 잘 모르는 편지를 받았을 때 바로 변호사에게 물어볼 수 있다. 시원한 물이나 커피 한 잔 대접하고 편지를 봐드리고 시기적절히 조언해 드릴 수 있다. 보통 플랫피 (flat fee)로 계약하는 로펌의 고객들에게 사건 진행과정 중에 세무청에서 받는 편지들과 조언들은 그 양과 횟수에 상관없이 법률서비스에 포함되므로 자잘한 일들을 일일히 장부에 적어두고 청구하지 않아서 좋다.


앞으로 의뢰를 고려하고 있는 분은 편지의 의미와 차후에 세무청에서 압박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설명과 해석, 우선 급한 일처리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면 편지 한 장 검토하고 얘기를 나눈 시간에 대한 보수만 내면 된다. 무보수로 여러군데에서 받은 각기 다른 조언으로 고개를 갸우뚱하며 헷갈려하기 보다, 그 일에 정통한 사람에게 정당하게 일한 만큼 보수를 내고 바르게 해결하는 편이, 의뢰인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낮은 진입장벽으로 제공하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 생각한다. 한 시간 동안만이라도 사건이나 조언을 위임받은 변호사에게 의뢰인의 질문은 더이상 실전사례가 아닌 실전이기 때문이다.

세무청 편지 얘기가 나왔으니 오늘은 LT16이라는 편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편지 안에 함축된 의미가 상당하다. 일단 LT16 편지는 IRS 컴퓨터에서 자동발생된 편지이다. 세금 케이스가 아직 징수직원에게 배당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편지만으로는 IRS에서 은행계좌나 급여를 차압할 수 없다. 물론 편지 내용에는 은행계좌와 기타 자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니 미납세금을 10일 내로 납부하거나 분할납부 플랜을 짜라는 내용이 있으나, IRS가 아직 법적으로 차압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법적인 압류는 Final Notice of Intent to Levy (Notice LT11, 최종압류경고문) 이라는 편지가 발송된 후여야 가능하다. LT16는 엄연히 LT11 (최종압류경고문)이 아니므로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는다. 그러나 LT11 (최종압류경고문)이 곧 발송되거나 IRS 지역징수직원이 배정될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면 LT16을 받고난 후 법적인 자산 차압을 가능케하는 최종압류경고문 (LT11)이 발송되었는지의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영어 잘하는 자녀 또는 교회 집사님의 힘을 빌려 IRS에 무턱대고 전화해서 ‘가능한 한 빨리 밀린 세금을 납부할테니 얼마간의 말미를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행동이다. 사정 얘기를 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을 지니지 못한다. 차압 시기를 오히려 앞당길 수 있다. 무조건 전화하지 말고, 먼저 온라인이나 전문가를 통해 Transcript을 뽑아보아서 최종압류경고문 발송 여부를 확인하고, 이미 발송되었다면 허락된 기간 내에 항소절차 (Collection Due Process Appeal)를 밟음으로써 은행 및 급여압류 같은 징수절차를 법적으로 멈출 수 있다. 이렇게 번 시간으로 밀린 세금보고서 준비나 분할납부 제안서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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