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배우자 세금구제책 (Innocent Spouse Relief) 으로 세금 공동연대책임에서 벗어나기

폭력에 견디다 못한 아내가 가출하려하자 남편은 흉기로 위협했고 목숨에 위협을 느낀 아내는 한동안 숨죽여 결혼생활을 지속했다. 온몸의 멍자국을 발견한 아내의 친구가 본인의 친정엄마 집으로 아내를 피신시켰고 남편은 부인의 직장에 나타나 협박하는 행동을 일삼았다. 우여곡절 끝에 이혼 도장을 찍은 아내는 이듬해 미연방국세청 (IRS)에서 6만불에 가까운 미납세금 통지서를 받았다. 결혼생활 중 세금보고는 커녕 은행내역서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연락하기도 싫은 전 남편과 함께 공동으로 연대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다수의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면서도 회계관리는 한 명만 하는 사례가 많고, 특히 위의 예처럼 가정 폭력이나 학대가 있었던 경우, 배우자에게 밀린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이혼 소송시 명확하게 책임자를 정하지 않아, 이혼 후 과세 부담으로 고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자영업 비율이 높은 한인 가정에서는 남편이 회계 관리를 전담해 부인이 세금 체납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반면 부인이 슬롯머신으로 도박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숨겼다면 세금보고에 당연히 소득을 추가하지 않았을 것이고, 부인과 이혼한 후에야 도박 소득에 관한 추가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게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상대 배우자가 세무에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했다는 재산분할합의서나 이혼판결문을 바탕으로, IRS에서도 전 배우자에게만 징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펴는 고객도 있다. 이에 대한 IRS의 입장은 이렇다. 이혼은 각 주 (state)의 법에 따른 것이고, IRS은 이보다 상위인 연방기관이며, 이혼판결 당시 연방정부가 관여하지도 않았고, IRS가 하위법에 의한 이혼판결문을 따를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못을 박고 있다. 주법에 의거해 지방법원 판사가 발행한 이혼판결문은 상위법인 연방세법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부부가 결혼 생활 중 공동세금보고를 한 경우 이혼한 후라 하더라도 각자가 연대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IRS가 어느 배우자에게 먼저 징수를 하느냐는 IRS의 몫이다.

이 끈질긴 공동연대책임을 해소할 방법으로 “무고한 배우자에 대한 세금구제책 (innocent spouse relief)”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IRS가 ‘무고한 배우자’로 결정하기 전에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흔히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민사회 특성상 Innocent Spouse Relief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케이스가 꽤 많이 존재하지만, 비용과 절차가 잘 알려져있지 않고 전문가들의 경험치가 높지 않아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일단 결혼 생활 중 공동으로 세금보고한 경우, 가정폭력이나 학대, 세액 누락이나 공제로 인한 혜택을 못 누린 경우, 언어장벽문제, 이민 후 미국세법에 관한 무지, 이혼한 배우자의 세무책임 동의 여부 등 적절한 사실관계가 뒷받침된다면 IRS 세금빚과 콜렉션으로부터 해방될 가능성도 있다.
일단 Innocent Spouse Relief 신청을 하면 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IRS는 해당 연도의 부부 공동세금계좌를 닫고 똑같은 정보를 담은 각자의 계좌를 만든다. 나중에 Transcript 정보를 분석할 때 매우 유의해야 하는 이유이다. 징수시효도 늘어난다. 득과 실을 따져서 신청을 해야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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