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끈따끈한 버지니아주 세금사면 기간 놓치지 마세요!

그동안 버지니아주 세금이 밀려있었던 사업체와 개인납세자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세금사면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벌금 및 이자 사면 프로그램이라 불러야 오해가 없을 것이다. 버지니아 세무국에서 실시하게 되는 이 프로그램은 올 2017년 하반기에서 2018년 상반기 중, 약 60일에서 75일 동안의 기간을 정해 실시하게 된다. 사면 프로그램 기간이 2달 정도로 짧기 때문에 세금보고 서류나 납부할 금액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 준비해두지 않으면 이 황금같은 기회를 놓쳐버리기 십상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는 당근과 채찍이 같이 공존한다. 주요 혜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체납된 벌금을 납부하면 벌금 전체 100%와 이자의 5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면 프로그램 기간이 끝난 후, 버지니아 세무국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미납세자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자격이 되면서도 사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던 납세자들의 미납 세액에는 이미 부과된 벌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20%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추가 20% 벌금은 미납세금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주의할 것은 사면 기간 안에 밀린 세금 전체와 이자의 50%를 완납하는 경우에만 벌금 100%와 나머지 이자 50%를 탕감해주지만, 분할납부로 갈 경우 이 혜택을 받지못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기간 안에 분할납부를 셋업한 주민에게는 프로그램 만기 후, 추가 20% 벌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 신청 자격 – 미납된 세금이 있거나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버지니아 주민
• 사면 제외 대상 – 현재 탈세 혐의로 조사 중이거나 기소된 자, 2016 회계연도의 개인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미납액, 버지니아주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받는 세금 (2016년 1월 1일 이후 판결부터), 프로그램 실시일 90일 전까지 세금고지서를 받지 않은 세금.
• 사면대상 세금 – 개인 및 사업 소득세 외에도 상속세, 판매세, 담배, 전화, 통신 등 각종 소비자 사용세 등 버지니아 세무국에서 관할하는 모든 세금

 

 

버지니아 주는 법안 제정 후 올 4월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한창 세부 가이드라인을 꾸미는 중이다. 신청자격이 되는 주민들에게는 세무국에서 편지로 공지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면 프로그램이 해마다 실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미납 세금이 있다면 미리 준비해서 반드시 활용하기를 권한다. 마지막으로 실시됐던 2009년 세금사면 제도는 2003년 이후 6년 만에 실시되었으며, 이번 2017년 하반기에 실시될 프로그램은 2009년 이후 8년 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지난 2009년도 사면 프로그램은 2009년 10월 7일부터 12월 5일까지 60일간 실시되었다. 12월 5일까지 우체국 날짜가 찍힌 납부액에 한해서 벌금 이자 탕감 혜택을 준 바 있다.

버지니아 세무국에서 온 세금고지서가 있으면 현재 QuickPay라는 온라인시스템을 통해서 자신의 세금 미납액과 해당 회계연도를 뽑아볼 수 있다. 고지서에 있는 다섯자리숫자 (5-digit bill number)와 비즈니스 ID나 소셜번호를 입력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이 가능하다. 고지서를 잃어버렸다면 1-888-560-0057로 전화해서 보내달라고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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