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서(Perm)를 준비하면서 실수할 수 있는 것 (1)

이민은 첫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 많이들 들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민은 크게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말은 특별히 취업이민을 진행해 보신 분이라면 쉽게 공감 하실 만큼 취업이민에 있어서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PERM Certification)를 신청하는 날짜 하나까지도 영주권을 받는데에 있어 그 결과와 소요 기간을 좌지우지 하는 중대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적정임금 신청, 광고 절차를 모두 마치고 거기에서 또 30일의 대기기간을 거친후 온라인으로 노동허가서 (PERM/펌) 를 신청하게 됩니다. 펌 신청은 고용주의 ETA 양식 9089를 노동청에 인터넷으로 접수한 후 노동청(Department of Labor/DOL)은 해당 케이스를 인증(승인) 하거나 거부합니다. DOL이 펌을 승인한 후 고용주는 이민국(USCIS)에 I-140 양식의 비자 청원서를 제출하는 서류를 접수하면 두 번째 단계를 완료합니다. USCIS가 I-140을 승인 한 후, 외국인 노동자는 USCIS 또는 미국 영사관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는 세 번째 단계를 완료합니다. 오늘은 펌신청에서 일어나는 실수 몇가지를 집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실수 # 1 – ETA 양식 9089의 모든 사항을 두 번 확인하지 못함
아마도 펌을 작성할 때 고용주가 가장 자주 범하는 실수는 그들이 제공 한 모든 정보가 정확한지 두 번 확인하지 안고 접수하는 것입니다.
접수를 한 후 오류를 발견하면 유일한 해결책은 신청서를 철회하고 다시 작성하는 것입니다. 고용주는 수정 된 ETA 양식 9089를 DOL에 보낼 수 없습니다. 때로는 고용주가 오류를 잡았어도 광고가 만료 되었기 때문에 철회 조차 불가능합니다.

DOL은 고용주의 이름 철자 오류 또는 외국인 근로자의 집 주소와 같이 사소한 것이라도 펌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펌을 제출하기 전에 ETA 양식 9089에 있는 모든 정보를 확인 및 재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실수 # 2 – 잘못된 날짜에 광고 게재
경험이없는 고용주가 PERM 프로세스를 완료하기 위해 시도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엄격한 규칙과 기간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 규칙 중 하나는 고용주가 일자리 기회 영역에서 일반 대출 신문에 일요일에 광고 2개를 게재한다는 것입니다.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한 광고를 일요일에 게재하고 다른 광고를 다른 날에 게재하는 실수를 합니다.
신문 광고가 두 일요일에 배치되지 않으면 DOL은 ETA Form 9089를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