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지고 나서 허리가 아플 때

나이가 들면 근육의 힘이 약해지고, 시력, 청력, 평형감각, 주의 집중력을 점차 잃게 되므로 젊은 사람에 비해서 걷다가 넘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미국 질병예방국의 통계에 의하면 85세 이상의 경우 1000명당 약 150명 가량이 이런 낙상사고를 겪는다고 하니까 드물다고 볼 수는 없다. 필자의 진료실에도 넘어지고 나서 다친 후 생긴 통증을 주소로 찾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 일부는 평소에 허리 등이 아팠던 사람이지만 일부는 평소 전혀 통증의 문제로 고통을 받지 않던 사람들로서 순수하게 그냥 넘어져서 다친 것이다. 이렇게 넘어진 경우 42% 정도는 병원에 입원을 요하는데 골반골 골절, 두개골 골절 등의 큰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입원을 요하는 상태는 아니더라도 낙상 사고후 후유증으로 허리나 엉덩이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맞추서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할 필요성은 높다.

필자를 찾았던 74세의 여성환자 M씨의 경우 넘어지고 나서 생긴 허리의 통증으로 걷거나 서는데 심한 지장이 있었다. 척추 엑스레이를 보았더니 척추의 압박골절이 보여서 환자에게 설명을 했더니 이 골절은 과거에 진작 생겼던 것이고, 지금은 골절이 있는 부위가 아니고 통증이 있는 병변이 더 엉덩이에 가까운 쪽에 있다고 가리키는 것이었다. 진찰을 해보니 척추 관절의 타박상으로 생긴 척추 관절 증후군과 천장관절 증후군이 의심이 되었다. 일단 척추 관절 신경 차단술을 시행한 결과 통증의 현저한 개선이 있어서 진단이 확진되었고, 그 후로 소염제와 근이완제 등의 약물 치료로 점차 증상의 개선이 있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거의 같은 증상을 가지고 필자를 찾았던 76세의 여성 환자 K씨의 경우는 신경차단술로 인한 통증의 호전이 일시적이어서 결국 고주파 소작술까지 시행해야 했던 예인데 이렇듯 환자에 따라 증상은 비슷해도 치료는 달라질 수 있다.

낙상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주의 깊은 진찰과 검사를 통해서 골절이나 내출혈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런 경우 응급실을 가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본다. 만약 이런 심각한 손상이 배제되었으나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는 단순한 엑스레이나 CT촬영으로 나오지 않는 각종 근육, 관절의 손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