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해외로부터 증여가 일어났다! 미국 세무보고 사항은?

미국세법상 거주자가 외국인으로부터 한 회계연도당 총 10만 불 이상의 증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매 년 양식 3520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양식 3520의 보고 마감일은 개인소득 세금보고일과 같지만 Form 1040에 첨부하여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유타주에 있는 서비스센터로 보내야 한다. 보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보고했거나, 보고했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누락한 채 보고할 경우 세법 6677조항에 따라 건당 1만 불의 초기 벌금이 부과되고, IRS에서 편지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매 월 $10,000씩, 증여액 금액선까지 추가 벌금이 부과된다.

사실 3520양식을 보고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3520양식을 보고한다고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것도 아니다. IRS에서는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납세자가 얼마의 돈을 해외에서 송금받았는지를 알기를 원할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상속 및 증여세 면제액이 높아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3520양식을 스킵해도 된다고 잘못 생각한다. 매우 비싼 댓가를 치워야 할 수도 있는 잘못된 상식이다. 벌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일인당 해외 친지나 지인에게 송금받은 액수가 한 해 10만 불을 넘겼을 때 (해외 법인으로부터 받았다면 2019년 기준 $16,388 이상), 3520 양식을 보고해야 하지만, 보고하지 않았다면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세무감사가 3520 양식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IRS가 원한다면 개인소득세 관련 다른 양식으로까지 오픈될 수 있다는 점이다.

3520양식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는 해외 소재 트러스트에서 미국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계좌에 돈을 입금할 때도 생긴다. 그러나 주로 미국에 거주하는 일반 개인납세자들에게는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척에게 증여나 상속을 받았을 때가 가장 흔한 케이스이다. 집을 마련할 때, 사업체를 오픈할 때, 혼수 준비를 할 때 등 가족들이 보내주는 목돈이 송금되었을 때 3520양식의 마지막 섹션인 PART IV을 기입해서 보고하는 것이다.

3520 양식 보고 의무에 대해서 뒤늦게 상담하시는 분들은 고의적인 탈세를 목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보고할 의무조차 알지 못해서 지나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과실 (negligent)이지 의도적인 (willful) 방치가 아니다. 그러나 일단 벌금이 부과된 후라면 ‘과실’임을 증명할 부담이 납세자에게로 넘어간다. 벌금 삭감을 신청하는 작업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강조되어야 한다. IRS가 지정하는 843양식을 기입해서 제출하는 것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 외 3520 양식의 보고가 늦어진 것이 ‘과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요약해서 제출하는 지가 성공적인 벌금 삭감 신청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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