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극대화하기

2018년도부터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이 달라진다. 비영리단체, 교회나 성당에 헌금을 하거나 기부하는 사람들이 단지 세액공제 혜택만 보고 기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항목공제 (Schedule A)를 통해 세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보너스 효과임에는 틀림없다. 트럼프 세재 개혁 (Tax Cuts and Jobs Act)의 효과를 반영할 2018년도 세금보고부터는 기부금의 세액공제 혜택을 앗아갈 새로운 룰들이 많아서 이전과 같이 막연히 세액공제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연말정산 때 서프라이즈가 있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 변화에 대해 미리 알고 나서 대응하자.

 

예를 들어 퇴직한 71세의 부부가 세금보고할 때 2017년도까지는 표준공제액과 항목공제액을 비교하여 많이 공제되는 방법을 택하면 되었다. 주 정부 소득세를 $10,000, 재산세를 $5,000, 헌금 및 기부금을 $10,000 냈다고 하자. 항목공제를 택하면 소득에서 $25,000를 공제받고, 표준공제를 택하면 2017년 기준으로 $15,200 (부부 표준공제액 $12,700 와 65세 이상에게는 일인당 $1,250 추가 공제)를 더 공제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항목공제를 택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세재 개혁으로 인해 2018년도부터는 오히려 표준 공제를 택하는 편이 공제액이 많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항목공제 아이템 중 주정부와 로컬 소득세 및 재산세를 합쳐 총 $10,000까지만 공제할 수 있도록 한도액을 두었다. 그래서 위의 71세 부부는 $20,000까지만 항목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 2018년도 표준공제액은 오히려 늘어서 65세 이상일 경우 부부 합산공제액이 $26,500 이나 된다 (부부 표준공제액 $24,000와 65세 이상 일인당 $1,250 추가 공제). 그래서 위 부부는 표준공제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017년도와 2018년도에 각각 $10,000의 기부금을 냈어도 2017년도에는 항목공제를 하는 편이, 2018년도에는 표준공제를 하는 편이 이득인 것이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2018년도에는 기부금 낸 사람이나 안 낸 사람이나 받는 공제 혜택은 같아진다. 그러나 각자의 상황에 따라 공제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두 가지 공제방법으로 계산을 해보고 남은 2018년을 마무리하자.

 

특별히, 70 1/2세가 넘은 분이 Traditional IRA를 가지고 있다면, 기부금과 관련한 특별한 혜택이 있을 수 있다. Traditional IRA에서는 70 1/2세가 된 후 다음해 4월 1일까지 의무적으로 일부를 인출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를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RMD)라고 한다. 이 돈이 인출되면 여기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Qualified Charitable Donation (QCD)”를 사용하면 $100,000까지 자신의 IRA에서 단체에 직접 돈을 기부할 수 있고, IRA에서 인출된 금액이 총소득 (Adjusted Gross Income)에 포함되지 않게 되므로 소득세 또한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한 해 총 $24,000을 인출받는 이 부부가 인출 금액 중 $10,000을 Qualified Charitable Donation (QCD)으로 기부하게 되면, 이 금액을 뺀 금액만 소득으로 잡히므로, 여전히 표준공제방법을 택하여 항목공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으면서도 총소득 (Adjusted Gross Income)을 낮출 수 있다. 이 방법에는 한 가지의 혜택이 더 있다. 2020년 Medicare Part B premium은 2018년 AGI (adjusted gross income)를 바탕으로 계산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QCD를 통한 기부를 이용해서 2018년 IRA에서 인출받는 금액 (소득)을 낮춘다면, 2020년도 메디케어 월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게 할 수도 있다. 다만 Qualified Charitable Donation (QCD)을 사용하여 기부하려면 처음에 보고할 때 잘해야 한다. 수정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관심있는 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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