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신부, 탈세로 3년 징역형 선고

탈세와 은행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에 섰던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지역의 가톨릭 신부가 결국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6세의 가톨릭 신부인Father Hien Minh Nguyen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신자들이 교회에 헌금한 돈의 일부를 본인의 개인 은행통장에 입금했고 이를 세금보고에서도 누락시켰다. 언제 얼마를 빼돌렸는지조차 기록해놓지 않았다. 사건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그가 잘못된 방법으로 IRS 조사에 대응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탈세와 은행 사기혐의를 인정하기까지의 사건 진행 과정은 이렇다. 어느날 예고도 없이 IRS의 형사부 소속의 (Crimination Investigation Division, 흔히 줄여서 약자로 C. I. 라고 부른다) 특별조사원들이 신부의 자택 초인종을 누르며 인터뷰를 요청했다. 말이 좋아서 인터뷰지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받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 명이 인터뷰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내용을 받아적기 위해 항상 2명이 동행한다.
인터뷰 전, 조사원들은 신부에게 인터뷰를 거부할 법적 권리와 모든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다고 알려줬다. 이는 우리가 영화에서 흔히 접하는 미란다 권리 (Miranda Rights)와 흡사하다. 형사가 용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며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고 읊어주는 것과 같다.

 

 

중대한 실수 2가지
설마 상황이 나빠져봤자 얼마나 나빠질 것인가라고 생각했던 것인지 신부는 인터뷰에 순순히 응하고 말았다. 결정적인 실수 넘버원이었다. 명함을 받아들고 변호사를 통해서 질문에 응하겠다고 얘기했어야 했다. 그러나 신부는 대화를 통해 충분히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고 자만했던 것 같다. IRS의 자료를 보면 같은 질문에 대한 신부의 대답이 번복되고 때로는 완전히 모순됨을 알 수 있다.
인터뷰가 잘못 흘러가고 있음을 감지한 신부는 쉬는 시간을 요청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다. 쉬는 시간 동안 인터뷰 중단을 요청하거나 변호사를 알아보기는 커녕, 잠시 쉬고난 후 다시 인터뷰에 응하기로 결정했고, 번복과 모순이 섞인 임기응변적인 답으로 IRS에게 혐의 근거를 계속 제공한 것이다. 나중에 선임한 변호사는 IRS조사원이 속임수와 압박을 통해 인터뷰에 응하도록 했으므로 신부의 응답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IRS가 신부에게 인터뷰 전 그의 법적인 권리에 대해 충분히 인지시켰으며 그를 속이거나 기만한 증거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3년의 징역형 후에도 3년의 보호관찰형을 마쳐야 하며 $1.8 million의 벌금형과 함께 $400,000의 세금을 IRS에 납부해야 한다.

 

 

IRS 형사부 조사원 대응방법
만약에 IRS 형사부 조사원이라고 밝히며 당신에게 인터뷰를 요청한다면 일단 변호사부터 찾아야 한다. 법적으로 그 순간 인터뷰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 미국 헌법 수정조항 5조에 의거해 묵비원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설사 당신이 수사의 타겟이 아니라 일개 증인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한다고 무슨 큰 일이 있겠나 생각할 수도 있다. 혹은,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면 IRS에서도 당신을 예쁘게 봐서 가만히 둘 것이란 생각도 큰 오산이다. 수사 초반기에는 증인이었지만 사건이 진행되면서 수사 타겟으로 변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사건을 키우지 않는 방법일까.
일단 명함을 달라고 한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인터뷰를 거절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답하겠다고 말하면 된다. 충실한 수사 협조도 변호사를 통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호들갑 떠는 것으로 들릴 수 있으나, 수사 초반기에 스텝이 꼬인 결과로 치루어야 할 댓가는 너무나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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