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 자의 파산

Q : 세 채의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사업체, 하나의 상업용 빌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때는 돈 걱정 없이 잘 살았는데, 최근 많이 어려워 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집 모기지를 세달 째 못 내고 있습니다. 다른 집이나 빌딩을 팔아 볼까도 생각합니다만, 사겠다는 사람도 없고 판다고 해도 제 값을 못 받을듯 합니다. 사업체는 오랫동안 운영한 것이라 그럭저럭 손해는 보고 있지 않지만, 세채의 집의 모기지를 내기에는 힘이 부치는 군요. 카드 빚은 이제 한 십만불 정도 됩니다. 경기가 풀리면 쉽게 낼 수 있는 금액입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A :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입니다. 남들은 한 채의 집 조차도 없는데, 세채나 되신다고 하니요. 하지만, 그것은 밖에서 보았을 때 일이고, 당사자는 무척 괴로우시겠지요.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빚을 감당하기 힘들때는 누구나 힘든 것이지요. 재산이 있는 사람 (“가진 자”)은 원칙적으로 재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식입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분처럼 부동산을 처분해도 형편이 크게 나아지지 않거나, 처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같은 불경기에 부동산을 처분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요.

아울러서 사업체를 처분하는 일도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은 사업체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입이 있어야 생활이 되는 것이지요. 사업체를 지키지 못한다면 집을 지킨다는 것도 무의미 해지는 것이지요. 순서 차는 있겠으나, 결국 사업체도 없어지고 집도 없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파산법은 원래는 “없는 자”를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빚 때문에 생활고에 허덕이는 사람을 위해서 제정된 고마운 법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가진 자가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가진 자라고 하여도 빚더미에 앉을 수 밖에 없고, 결국은 “없는 자”가 된다면 그것도 역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가진 자를 구제하는 법도 생겼습니다. 그것은 파산법 중에서 챕터13 이라고 불리우는데, 이는 “없는 자”를 위한 챕터7과 구별되는 법입니다.

챕터13의 보호를 받는 경우, 가진 자의 재산은 대체적으로 보호되며, 그의 빚은 탕감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챕터13을 통해 밀린 모기지와 카드빚을 천천히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60개월 정도에 걸쳐서 매월 일정 금액을 갚아 나가면 되는 경우입니다 (“고정변제”라고 합니다). 만약 살고 계시는 집이 “깡통”이라면 (시가보다 빚이 많는 경우), 살고 계시는 집의 모기지 금액도 줄일 수 있습니다. 파산법의 긍국적인 목표는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파산법을 지혜롭게 활용한다면 가진 자도 빚 정리를 하고 더 밝은 내일을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문의] TEL: 703-333-2005
E-mail: hanmi4justic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