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rporation 오너의 바른 절세 방법

많은 스몰비즈니스 업체들의 세금 문제를 수습하고 처리했지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오너들의 세금 지식이 상당히 낮다는 사실에 늘 새롭게 놀란다. 운영하는 사업체가 S-Corporation 인지, 개인소득세보고에 합치거나 혹은 별개로 세금보고를 해오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할 뿐만 아니라 오너들의 한 해 소득이 어떻게 잡히고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무덤덤한 이들도 있다. 앞에서 손님들 비위 맞춰가며 한 푼 한 푼 힘들여 번 돈을, 세금에 대한 무지로 인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합당한 절세의 방법을 써먹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간신문의 뒤쪽에 실리는 이 컬럼을 읽고 있는지 도저히 가늠할 수 없지만, 바쁜 업무와 일상에도 개인 시간을 쪼개서 계속 글을 쓰는 이유로는 충분하다.


일단 사업체를 S-Corporation으로 셋업했다면 오너의 소득은 두 가지 종류여야 한다. 오너가 직접 뛰어들어서 일을 하는 사업체일 경우 오너도 업체의 ‘직원’이어야 하며 다른 직원들처럼 W-2 급여를 받아야 한다. 오너 소득의 다른 한 종류는, 사업을 운영하고 남는 순수익(= 매출 – 사업경비)이다. 이는 실제로 순수익금을 오너가 본인에게 지불하느냐 사업체에 두드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오너의 K-1 소득으로 취급된다. W-2 급여와 K-1 소득의 적절한 조합을 이용하면, 같은 소득을 받으면서도 매 년 $8,000에서 $20,000 정도 사이의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하다.

S-Corporation 오너의 급여 및 수익 구조를 개인자영업자의 수익 구조와 비교하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단순개인자영업 (sole proprietorship)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김사장이 $100,000의 순소득을 냈을 때 김사장은 소득세로 $14,130이라는 SE tax를 내게 된다. 이에 반해, 비슷한 식당을 운영하는 박사장은 식당 사업체를 S-Corporation으로 셋업했고, 오너 자신의 급여로 $50,000을 받고 나머지 $50,000를 순수익으로 집에 가져온다고 하자. 총합계로 $100,000을 받는 것은 김사장이나 박사장이 같지만, 박사장은 자신의 급여 고용세로 $14,130이 아닌 $7,650를 낸다. 나머지 $50,000의 K-1 수익금은 고용세나 SE tax를 내지 않는 소득이므로, 박사장은 김사장에 비해 약 $6,480의 절세 효과를 보게 된다.

LLC로 셋업된 업체가 S-Corporation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아마도 K-1 수익에서 Self-Employment Tax (SE Tax)를 내지않아도 된다는 점일 것이다. 이 장점 때문에 많은 S-Corporation 오너들이 자신들의 급여를 아예 없애거나 엄청나게 낮게 설정하여 원천징수되는 고용세 (payroll tax)를 낮추고, K-1 수익 쪽을 늘려서 받고 있다. 그러나 합법적인 절세 전략은 S-Corporation 오너의 급여 부분을 적당한 선에 맞추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급여를 적절히 낮게 책정하면 월급에서 떼가는 고용세 (payroll tax)를 줄일 수 있지만, 오너의 급여가 적당히 높아야 IRS 세무감사를 피할 수 있다. 골프공이 스윗스팟 (sweet spot)에 맞아야 비거리와 방향성이 정확해지는 것과 비슷하다. 세무감사에 걸리면, 오너의 급여가 없거나 너무 낮게 설정된 경우 적정선의 월급을 기준으로 해서 그간의 밀린 고용세를 계산해 벌금과 이자까지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

각 업체 오너의 “적절한 급여 (Reasonable salary)”라는 것은 IRS가 임의로 정한 개념이고 조세법에도 구체적으로 따를 수 있는 골든룰이 없으므로, 최근의 연방조세법원 판결문을 통해 IRS의 정책이나 세무감사 방향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현금이 돌지 않아 오너의 급여를 낮췄다면 오너의 K-1 수익금도 줄여야 할 것이다. 급여만 줄이고 K-1 수익금은 계속 떼가는 S-코퍼레이션 오너들은 IRS 감사 레이더망에 걸릴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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