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roll Tax, 고용세가 밀렸다면 현재 분기부터

질문: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금이 잘 돌지 않아서 고용세 (payroll tax, Form 941) 납부를 몇 달 째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 미연방국세청 (IRS)에서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다루는 사건 중에서 사업체 오너들이 고용세를 미루는 사건은 그들의 최우선 과제이다. 고참 징수직원들이 이런 사건에 배당된다. 이들은 오너 및 직원들과의 일대일 면담과 은행 및 각종 기관에 참고문서 소환장을 발부하는 식으로 오너 뿐만이 아니라 사업체의 크고작은 일을 결정해 온 기타 직원들까지 개인적으로 고용세 채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의기충만한 IRS 직원들은 사업체의 회계나 장부를 만지는 직원이라던지, 직원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매니저 레벨의 직원 등, 장부정리하는 북기퍼 (bookkeepers)나 직원들에게 수표를 끊어주던 사무직원까지도 사업체의 고용세 채무에 관해 일명 ‘책임자 판정(responsible person)’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책임자’들은 고용세 채무를 개인적 채무로 책임져야 하며 궁극적으로 개인 재산까지 휩쓸려 들어갈 수도 있다.

이미 고용세가 몇 달째 밀려있는 상태라면, 이 순간부터 사업체 오너는 지금까지 밀린 세금과 앞으로의 세금을 이분법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지금 해야할 일은 ‘현재의 분기’에 내야 할 고용세를 먼저 납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미 밀려있는 고용세보다 현 분기의 고용세를 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10월이라면 해당연도의 4분기 고용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에 오너가 $3,000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 청구서와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면, 이번 달에 내야 할 고용세(payroll tax, Form 941)를 납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앞으로의 세금을 마감일에 맞추어 꼬박꼬박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이다. 왜냐하면 밀린 세금은 분할납부 플랜으로 모두 포함시켜서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해볼 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피라미드’식으로 체납 분기를 쌓아가는 사업체라고 IRS가 판단할 경우 분할납부 옵션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 Form 941를 파일링하지 않은 분기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보고를 마쳐야 한다. 일년에 한 번 보고하고 납부하는 Form 940 실업보험세금도 마찬가지이다.

IRS 징수 직원이 판단했을 때 해당 사업체의 오너가 고용세를 체납하며 다른 비즈니스 경비부터 지불하며 운영하는 고질적인 방식을 고치지 않고 IRS의 징수 가능성이 낮아질 것을 우려할 경우, 단순한 세금 징수사건을 형사건 (criminal case)으로 전환시키기를 건의할 수 있고 매니저의 승인을 거쳐 법무부 세무팀 (Tax Division at the Department of Justice)으로 사건을 넘길 수 있다. 더이상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태를 넘어선 것이다. 법무부에서 사건을 인수하는 순간 연방법원에서 다뤄질 이 형사케이스는 납세자가 거의 패소한다고 보면 된다. 법무부 세무팀에서는 어지간히 승소가 확정될만한 사건이 아니면 맡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만 해도 고질적으로 밀린 고용세로 인해 사업체의 오너가 최대 5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수두룩하다. 고용세가 밀려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면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는 전문가과 함께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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