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정보 공개 양식 Form 8275, 긁어부스럼일까 유용한 방패막일까

보통 디스클로저 (정보 공개, disclosure)라고 하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가급적 정부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특히 세금보고를 목적으로 양식을 꾸밀 때, 정보 공개에 대해 예민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 말하는 디스클로저의 개념은 세금보고서에 소득과 비용의 종류를 빠짐없이 나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보고서의 특정 항목에 대해 납세자가 취한 입장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뜻한다.
일단 일련의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나면, 따라오는 설명이 있어야 납세자의 입장이 이해되는 경우가 있다. 석사나 박사학위에 든 비용을 사업시작 비용으로 공제한다거나 소송 비용을 공제할 때, 각종 사업경비 공제 중에서도 감사를 부르는 항목들에서는 짧은 추가 설명으로 감사를 막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설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몰라서, 혹은 세무감사가 이어질까봐서 꼭 필요한 정보 공개나 설명 조차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제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사업 경비 공제나 감가상각비 처리가 있을 때는 미리 적절한 선에서 IRS가 수긍할 만한 정보를 공개하고 동시에 추가 설명을 곁들이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

 

세금보고시 납세자가 취한 조세 입장에 따라 소득의 25퍼센트 이상을 누락한 경우, 보통 3년으로 한정되는 세무감사 기간이 6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니 아이러니하게도 적당한 정보 공개와 추가 설명으로 오히려 감사를 막거나, 감사 기간이 3년에서 쓸데없이 6년까지 늘어나는 것을 예방하거나, 과중한 벌금을 피할 수 있기도 하다는 것이다. IRS는 감사 기간의 범위를 넓히기 전에, 납세자가 세금보고 당시 공개하거나 설명한 사실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에 반영한다. 벌금을 책정할 때도 자발적 정보공개 사항이 있었다면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린다.
그렇다면 IRS가 선호하는 정보 공개와 추가 설명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장황하게 서면으로 해당 조세항목에 대한 자료조사와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IRS가 이미 제공하고 있는 두 장 짜리 정보공개용 양식을 이용해서 간단 명료하게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다. Form 8275과 Form 8275-R 두 가지 양식 중에서 주로 첫번째 양식을 사용하게 된다. 만약 항목별로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도 원하면 IRS에서 나중에 자료를 요구할 것이고 그건 그 때 제출하면 된다.

 

Form 8275을 첨부한 세금보고서의 대부분은 감사에 선별되지 않으므로 정보 공개 양식을 첨부한다고 해서 감사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공개할 건지는 예민한 문제이다. 대부분의 납세자들과 회계사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 실수를 범한다. 지금까지 검토를 요청받은 수많은 Form 8275에서 내용을 가지치기 하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이다. 어떤 양식은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영어 대문자로 모든 전문이 작성되어 있다. 미국사람들은 이를 글로 고함을 지른다고 (scream) 느끼고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 지루하고 장황한 법적 자료나 많은 첨부물은 검토자의 집중도를 쉽게 떨어뜨린다. 기억하자. 꼭 공개할 정보가 있다면 바른 양식을 사용해서 간단 명료하게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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