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에이젼트를 상대하는 방법

다급하게 편지를 들고 오랜만에 찾아온 고객이 있었다. IRS의 콜렉션 직원인 Revenue Officer 가 집으로 찾아와 직접 전해주었다는 편지였다. 읽어보니 사무실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보는 내용이었다. 은행내역서, paystub, 주택과 각종 자산의 에퀴티에 관한 회계자료를 마감일 내로 제출하라는 통지서였다.
“분할납부로 해서 밀린 세금을 해결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왜 이런 문서들을 달라는 거죠?”
“일단 미국세청 콜렉션 에이젼트 (Revenue Officer)가 선생님 케이스에 배정이 되면 회계자료에 대한 요청과 감사는 그 에이젼트의 영역입니다.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기본 생활에 필요한 지출 내역을 제하고 매 달 얼마 정도 낼 수 있는지를 보려는 겁니다.”
“처음에 변호사님이랑 미팅할 때는 은행 자료 같은 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6개월 전에 오셨을 때는 선생님 케이스에 Revenue Officer 가 배정되지 않았었지요. 그 때 바로 분할납부계획을 제출하셨더라면 지금처럼 번거롭게 회계자료를 감사하는 단계없이 비교적 간단하게 셋업이 가능했을텐데요.”
“왜 제 케이스가 Revenue Officer에게 배당된 거죠? 제가 특별히 뭘 더 잘못했나요?”
“Revenue Officer가 배정되는 데는 여러가지 요소가 작용해요, 세무보고가 밀린 햇수라던가, 미납된 총 세액, 밀린 세금의 종류, 이전 분할납부계획의 파기 등 딱 꼬집어서 이유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배정이 되었다면 에이전트의 자료 요구를 마감날까지 맞추어 주는 것이 직장 급여나 은행 차압을 피하는 지름길입니다.”
“은행 내역서랑 소득 내역을 보고 얼토당토하지 않은 금액을 내라고 하면 어쩌죠?”
“사실 그럴 확률이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선생님이 내실 수 있는 선에서 최소한의 금액을 네고해서 분할납부로 해결토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 일입니다.”
“분할납부 금액에 오케이 했다가 만약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 금액을 못 낼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변화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회계자료로 납부 금액을 낮추거나, 전체 세금에 대한 세틀먼트를 요청하거나, 징수불가 상태를 증명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정말로 세금을 낼 수 없는 여건의 사람에게 강제로 징수할 수는 없으니까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나 앞으로의 소득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경기가 나빠질 수도 있고,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대신 증명할 자료를 잘 정리해서 IRS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잘 해야 합니다.”
“아…네.”

나에겐 일상인 근무의 대화 내용이지만 고객들은 답답하고 안개 속을 헤메는 듯한 불안한 상황이리라. IRS에서 편지만 와도 가슴이 철렁할 터인데 거주지 근처에 위치한 Revenue Officer 가 자신의 케이스에 배정되어 이미 집 근처도 돌아보고 사업장 주차장에 멀찍이 차를 세우고 들락거리는 사람 수를 세고있다는 것을 알면 어떤 느낌일까. 왜 하필 자신의 케이스가 뽑힌 것인지 읍소해봐도 통보자인 나에게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고객들이 더 잘 알고 있다.

Revenue Officer도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면 그들과 일하기 쉬워진다. 그들도 휴가를 기다리고, 지키고 싶은 직장과 가족이 있고, 상사에게는 일 잘하는 것을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납세자가 그들의 요구나 마감일을 무시하고 반응이 없을 때는, 그들의 일이 어려워지고 꼬이게 된다. 그러면 이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파워를 동원해서 배드가이 (bad guy)로 변신하는 것을 서슴치 않는다. 은행에 차압 문서를 날리거나 tax lien부터 파일링하거나 직장에 급여를 levy하라는 통지서를 보내어 납세자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듬으로써 반응을 유도하게 된다. Revenue Officer와 우리의 목표는 같다. 정부와 납세자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해결점을 찾고 어서 케이스를 마무리하여, IRS도 납세자도 각자 제 갈길을 가는 것이 그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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