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이 챙겨야 할 권리 보호 사항

만약 지난 삼년 간의 세금신고 내용에 대한 IRS의 세무조사가 시작되었고, 의심스러운 신고내용에 대한 서류조작을 의심하는 상황이라면 혼자 세무조사를 감당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세무대리인에 대한 비용을 아끼려다 문제가 훨씬 더 커질 수 있으며 조사진행 도중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군데에서 확인되는 경우 조사범위가 확대되거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래의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길 바란다.

  1. 다시 말하지만 납세자 혼자 세무조사 진행을 감당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세무조사건을 많이 해본 Enrolled Agent도 좋고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도 좋다. 특히 세금탈루 혐의를 걱정하고 있다면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출혈을 최소화할 것을 권한다. 특히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비밀유지특권 (attorney-client privilege)으로 인해 변호사는 의뢰인과 나눈 전화통화, 이메일, 상담 내용, 전략 회의 등의 내용을 IRS에 공개할 의무가 없다.
  2. 세무대리인은 납세자 대신 국세청 조사직원과 모든 의사 진행을 담당한다.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조사직원과의 전화 통화와 조사입회, 의견진술, 자료제출 요구에 협력하는 일 등을 세무대리인이 맡아서 진행하며 납세자는 대부분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납세자가 직접 조사담당자와 마주할 상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예기치 못한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납세자가 엉성한 거짓말로 대답하거나 불필요하게 정직한 정보로 본인을 탈루혐의로 몰아넣는 불상사를 없앨 수 있다.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3. 이미 조사공무원과 미팅을 한 상태라도 늦지 않았다. 조사공무원이 꽤나 인간적이고 친절하더라도 다시 생각해 보길 권한다. 충분히 인간적으로 그들에게 해명했고, 잘 봐달라는 허탈한 웃음으로 헤어졌더라도 그 내용이 상사에게 전달되는 문서에 반영되지 않았을 확률이 더 크다. 그들은 엄연히 정부의 최대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다. 같은 케이스라도 조사담당 공무원과 징수담당 공무원을 별도로 배정하여 객관적인 세법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일하게 되어있다.
  4. 의견 진술을 번복하기가 쉽지 않다. 이미 세무대리인 없이 조사에 입회해서 증거에 대한 ‘진술 (testimony)’을 한 경우, 이를 번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납세자가 증언한 사실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불법 행위가 드러날 수도 있고, 따라서 조사의 포커스가 바뀌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고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다가 불법체류자 고용사실이나 직원 및 계약직 구분에 대한 오류를 인정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진술 내용 중에서 별 의심없이 대답한 주변사항 질문에도 거짓 진술인 것이 밝혀지면 세무조사가 꼬이게 된다.
  5. 잘못된 정보로 세금보고한 것이 명확할 때, 회계장부를 조작하거나 둘러댄 해명을 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세금보고서에 실수로 잘못 보고하는 것은 과실 (negligence)로 막아야 한다. 연방정부직원인 조사관에게 거짓으로 설명하게 되면 ‘의도’가 스며든 사기가 된다.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 말자.
  6. 세금탈루라고 다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니다. 세금탈루도 민사, 형사로 나뉜다. 민사 세금탈루건은 돈으로 막을 수 있다. 단 탈루관련 벌금은 누락된 세금의 75%나 된다. 그러나 감옥행보다는 낫지 않은가. 세금탈루가 아니라 과실 (negligence)로 막을 경우 벌금은 누락된 세금의 25%로 낮아진다.
  7. IRS 형사 처벌 통계는 공공 정보이다. 세금탈루건이 민사로 가는지 형사로 전환되는지의 연결점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형사 처벌 통계이다. 총 형사 세무사건의 75%가 일상적인 세무조사에서 전환되고 있으며, 일단 형사건으로 전환 된 후에는 통계적으로 볼 때 거의 90% 이상이 기소와 유죄로 연결된다. 인력난을 겪는 미국세청은 케이스 셀렉션에 신중하다. 일단 결정해서 인력을 쓸거라면 본보기를 보이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다. 따라서 IRS 세무조사는 세금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봐야한다는 점이다. 조사결과에 불복한다면 항소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항소 심의에서 의견차를 좁힐 수 없다면 연방조세법원까지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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