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분할납부(Installment Agreement) 납입액이 밀렸다면 이렇게

직업상 묘한 버릇이 하나 있다. 상담을 기다리고 있는 고객들을 만나러 회의실로 가기 전에 전날 전화 상으로 받은 간단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의 이미지를 머리 속에 그리는 것이다. 기본적인 법률적 확인 작업과 필요한 리서치는 물론, 고객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부터 인상착의, 가족관계, 사업체가 있다면 사업장의 모습과 직원들까지, 머리 속으로 맘껏 상상의 나래를 편다. 상담 당일날 명함을 챙겨서 회의실로 들어가는 순간 앉아있는 고객이 그간 상상했던 머리 속 이미지와 너무 닮아있을 때는 마음속으로 뜨악한다. 그러나 이상해 보이지 않도록 침착하게 웃으며 사람 만나는 직업이 나에게 맞구나하고 속으로 생각한다.


상담을 하다보면 세금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이 고객이 절대로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어드바이스를 잘 지켜갈 것인지, 해결 후 얼마가지 않아 다시 같은 문제로 문을 두드릴 것인지도 조심스럽게 예견해 볼 수 있다. 사실 이런 예견은 헛된 짐작일 뿐이고, 되풀이되는 세금 문제는 고객이 컨트롤할 수 없는 외부상황의 변화 때문일 경우가 더 많다. 갑작스런 실직, 사양산업이 된 사업체의 고전, 가족의 사망, 이혼, 질병 등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어려움 때문이다. 체납된 세금액에 대해 매달 납입할 수 있는 액수로 미국세청 (IRS)에 분할납부계획을 제안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이런 피치못할 사정이 일어난다면 매월 납입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혹은 매월 납입금을 꼬박꼬박 내는 데만 집중하다가 정작 올해의 예치금과 세무보고가 밀려 분할납부계획이 취소되는 (default) 엉성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월 납입금을 못 냈다면 분할납부계획을 취소하기 전에 IRS에서 취소예정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보내게 되어있다. “Notice of Intent to Levy! You Defaulted on Your Installment Agreement”라고 읽히는 편지가 올 것이다. 단, 편지 발송날짜로부터 30일 내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 다시 분할납부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중요한 것은 30일 내에 항소신청을 하게 되면 항소심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법적으로 IRS가 은행, 급여, 자산 차압 같은 세금징수액션을 취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Internal Revenue Code 6159(b)(5) 조항과 Internal Revenue Manual 5.14.11.9에 나와있다. 항소 단계에서는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거나 경험이 쌓인 IRS 직원에게 새로운 납부계획이 필요한 상황 변화를 최근 회계자료를 토대로 설명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납부계획을 조정하게 된다. 고객 상황에 따라 Offer in Compromise, 징수불가상태, 혹은 파산신청 등이 해결방법이 되기도 한다.

세금문제를 완벽히 해결했다는 말은 없다. 해마다 세무보고가 찾아오고 자영업자라면 매달, 분기마다 마감일이 찾아온다. 직장인이라도 적정선에서 원천징수액을 맞춰야 하고, 이자소득이나 해외금융계좌가 있다면 보고의 의무가 해마다 찾아온다. 해외로부터의 송금, 증여, 상속, 금융자산의 보고가 필요할 수도 있다. 주택이나 주식을 매각하여 양도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혼으로 파생된 세무보고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처럼 세금은 늘 관리하며, 같이 살아가야 할 우리의 동반자다. 관리하지 않으면 한동안 뒤에서 썩다가 가장 안좋은 시기에 우리를 덥친다. 그러나 이럴 때 조차도 전문가를 찾아가서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 올 봄에 신청했던 고객들의 Offer in Compromise 의 좋은 소식들이 속속히 들어오고 있는 지금, 왜 더 많은 한국 고객들이 전문가의 도움으로 어깨의 짐을 덜어내지 않을까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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