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벌금을 줄일 수 있는 꿀팁 두가지

“네? 회계사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제가 벌금을 내야하죠?”
얼마 전 깔끔한 정장차림의 중년고객이 정말 어이없다는 듯 제게 항의하듯 반문했습니다. 세금관련 일을 하다보면 제아무리 꼼꼼하게 체크했다고 해도 엉뚱한 곳에서 항상 나사가 하나 풀려버리는 일을 종종 봅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이 고객은 회계사가 달라는 서류란 서류는 다 제출했고 완성된 세금보고양식을 대충 훑어보고 싸인하라는데 싸인해서 IRS에 보낸 죄(?) 밖에 없다고 하시며, 제게 IRS에서 부과한 벌금이나 이자를 어떻게 깎아볼 방도가 없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정말이지 짜증나는 변호사들의 흔한 대답. “It depends!” 입니다.

여기서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설사 회계사가 실수로 세금 일부를 누락했을 경우에도, IRS의 계산이 맞다는 가정 하에 원래 납부했어야 할 누락세금 자체를 뱉어내야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납된 세금에 붙은 벌금과 이자는 정말 억울하죠. 굳이 따지자면 내 잘못도 아닌 거 같은데 말이죠.
“저같이 세법에 무지한 일반 납세자가 전문가를 고용해서 그 조언을 따랐다면, 세금은 몰라도 벌금은 당연히 없던 것으로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매우 설득력있는 논리지만 사실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모든 벌금을 감면할 만한 “합당한 이유 (reasonable cause)”에 해당할까요? 판례를 보면 그 조언의 “종류”에 따라 설득력의 유무가 결정됩니다. 법원은 전문가의 조언을 실체적 (Substantive)조언과 절차적 (Procedural) 조언으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쉬운 예로, 홈오피스 사용을 사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면 공제액은 얼마인가 하는 것은 실체적 조언입니다. 세금보고와 납부마감일이 3월 15일인지 4월 15일인지에 관한 조언은 절차적 조언으로 봅니다. 조세법이 워낙 복잡하고 계속 바뀐다는 것을 IRS도 법원도 알고 있으므로 일반납세자가 전문가의 실체적인 조언을 따랐다면 관련 벌금에 대해 싸워볼 만 한거죠.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세금보고 마감일이 언제라고 조언한 내용은 절차적인 조언일 뿐만 아니라 납세자라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의무로 취급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착오는 온전히 납세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죠. 마지막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K씨의 사례
벌금이 너무 억울한 나머지 법정까지 가서 싸웠던 K씨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유용한 세금 꿀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유력한 사업가였던 K 씨는 죽마고우였던 친구가 죽으면서 남긴 유언장에서 자신이 유언집행인 (Executor)으로 지정된 것을 알게됩니다. 꼼꼼한 사업가답게 죽은 친구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유언에 따라 착착 정리하였고, 상속세 보고와 납부의 의무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K씨는 본인의 사업체 세금보고를 오랫동안 맡아 준 회계사에게 상속세 보고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유산으로 남겨진 부동산 감정 스케쥴이 꼬이자 세금보고 마감일을 맞추기 어려웠고, K씨는 회계사의 조언에 따라 세금보고 연장신청을 했습니다. 이 기간을 맞추어 세금보고를 했고 백만불 정도의 상속세 체크를 써서 IRS에 함께 보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무리없이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지나지 않아 K씨는 IRS에서 온 편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세금보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늦은 기간만큼 계산된 벌금이 거의 $200,000에 가깝게 부과된 것입니다. 이유인 즉슨, 회계사는 K씨에게 연장된 세금보고와 납부일 모두 일년 후라고 조언했지만 사실은 6개월 후로 자동연장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를 몰랐던 K씨는 회계사의 조언에 따라 실제마감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후에야 보고를 했고, 이 네 달 동안 백만불이란 세금에 대해 벌금이 꼬박꼬박 부과된 것이었습니다.
마감일을 착각한 회계사의 조언에 따랐다가 어처구니없이 맞게 된 벌금이 너무나 억울했던 K씨는 IRS를 상대로 이의 신청을 했고, 회계사가 실수를 인정한다는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벌금 감면이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K씨는 일단 모든 벌금을 납부한 후 연방법원에 환급신청소송을 냈습니다. 안타깝게도 연방법원은 다시 IRS의 손을 들어주며 K씨가 벌금을 면제할 만한 합당한 이유(reasonable cause)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세금납부의 의무가 있는 자는 마감일을 알아서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 책임을 누구한테도 미룰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절차적 (Procedural) 조언이라는 거죠. 이 K씨는 바로 Knappe v. United States, No. 10-56904 (9th Cir. 2013) 라는 사건의 Mr. Peter Knappe 씨입니다.

 꿀팁 2 가지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여러가지 교훈 중 우리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째, 일단 세금 “보고 (filing)”와 세금 “납부 (payment)”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세금 보고는 연장이 가능하지만 세금 납부는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할수만 있다면 이 문장을 한 열 번 정도 되풀이하고 싶습니다!) 세금 납부의 연장이 가능하다면 그 누가 제 때에 납부를 할까요. 또한 첫 5개월 동안은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붙는 벌금 (5%)이 세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0.5%) 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 비록 세금은 나중에 내시더라도 일단 세금보고부터 해놓으시면 25% 에 해당하는 큰 액수의 벌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IRS가 마련한 벌금 감면 프로그램에는 과거 3년간 성실납세자일 경우 전화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일회성 벌금사면 (First Time Abatement)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초기 세금보고기간 (1st Tax Period) 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개인법인은 1년치 벌금, 고용세는 1분기), 세금보고나 예납 및 납부가 늦어진 데 대한 벌금만 면제됩니다. 대부분의 벌금 감면 요청은 고지서와 신청양식 (IRS Form 843)을 첨부하여 합당한 이유(reasonable cause)를 설명하는 편지를 IRS에 보내야 합니다. 요청이 거부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권리도 있지만 몇 개월이란 시간이 걸리고 그 동안 이자와 벌금이 계속 누적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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