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Revenue Officer의 방문을 부르는 세금 문제의 예

예고없이 들이닥치는 IRS 콜렉션 에이전트 (Revenue Officer)의 가택이나 사업체 방문은 마치 공포영화의 재현을 보는 듯한 싸늘한 느낌을 준다. 앞으로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최고조에 다다른다. 줄여서 R.O. 라고도 일컫는 미연방국세청의 징수전문직원들은 첫 방문 전에 이미 주차장 차 안에서 해당 사업체를 들고나는 고객들의 숫자를 세고있었거나 손님처럼 가장하고 이미 다녀갔을 수도 있다. 이들은 효율적인 콜렉션에 필요하다면, 납세자의 월급 차압은 물론 은행 잔고를 깨끗이 쓸어갈 수도 있고, 거주 주택이나 사업체에서 쓰는 설비까지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가족들의 불안함, 직원들의 수근거림을 생각하면, 사실 공포영화보다 더 살벌하고 위협적이다.
무방비 상태에서 Revenue Officer가 문을 두드리게 되는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IRS 내부규율을 알고 대처하면 된다. 당신이 위험증후군에 속한다면 액션이 필요하다.

• 전체 미납액이 $100,000 이상이다.
수백만 건 이상의 징수계좌를 전국에 퍼져있는 3,500명 정도의 Revenue Officer들을 통해 세금을 걷으려면 먼저 미납된 액수가 커야 한다. 제한된 인력으로 최대한의 징수효과를 노리는 IRS는 징수할 세금액이 소액일 경우 통지서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주먹 펀치로 제압할 수 있는 상대에게 제일 성능좋은 무기를 꺼내 쓸 이유가 없다. 경험상 $100,000 이상의 세금이 밀려있다면 빨리 액션을 취해야 한다.

•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해가 있다.
세금보고서를 준비해보니 도저히 한꺼번에 낼 수 없는 금액의 세금이 나와서 보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다. TurboTax 등을 이용해봤지만 애매한 부분 때문에 회계사에게 의뢰하려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해가 많을수록 Revenue Officer가 배정될 확률이 높아진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0년이 아니라 20년치 세금보고가 밀려있더라도 지난 6년치 세금보고부터 하라는 국세청의 내부매뉴얼이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 그러한 룰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가와의 상의가 필요하다.
지난 6년치 세금관련 문서를 모으기가 막막한가. 해결 방안이 있다. 해당 연도 Wage & Income Transcript라는 문서를 IRS에 요청하면 세금보고서에 들어가야 하는 최소한의 소득 정보를 얻을 수 있다. W-2, 각종 1099 소득, 도박 소득, 모기지 이자낸 것, K-1 등의 정보가 이미 IRS에 보고되어 있으므로 이 정보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세금보고서에 반영하여야 감사를 막을 수 있다. 소득이 있었지만 보고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포함시켜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것은 납세자의 의무이다.

• 미납된 회계연도가 여러 해이다.
세금 문제를 질질 끌면 끌수록 Revenue Officer의 방문을 받을 확률도 높아진다. IRS에서도 한두 해 세금보고가 밀리거나 미납되었다고 직원들을 배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매년 새로운 세금을 누적하고 있는 경우, IRS에서는 ‘피라미드 케이스 (pyramiding)’로 분류한다. 미납된 세금으로 3년 이상 피라미드를 쌓고 있다면 징수직원이 배정될 수 있는 케이스에 속한다.

• 사업체를 운영 중이며 직원고용세 (payroll tax)가 밀려 있다.
사업체 오너가 직원고용세를 습관적으로 미납할 경우 IRS의 요주위 케이스에 속한다. 고용세는 직원들이 번 소득의 일부를 위탁했다가 정부에 대신 납입해주는 것이므로 오너가 다른 사업체 경비로 끌어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Form 941파일링과 고용세 예치금이 자꾸 늦어지는가. 그렇다면 현 분기의 고용세 예치금부터 따라잡고 파일링한 다음, 지금까지 밀린 미납금 전액에 대해 분할납부 등으로 대처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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