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nocent Spouse Relief, 무고한 배우자 세금구제책

가정 폭력에 견디다 못한 Nadia (가명)씨가 집을 떠나려하자 남편은 총을 겨누며 죽이겠다고 위협했고 목숨에 위협을 느낀 Nadia씨는 2년 이상 숨죽인 결혼생활을 지속했습니다. 몸에 난 멍자국을 발견한 친구가 자신의 친정엄마 집으로 Nadia씨를 피신시키자, 남편은 부인의 직장에 나타나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부인과 애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이혼변호사를 고용, 우여곡절 끝에 이혼하게 된 Nadia씨는 이듬해 미 연방국세청 (IRS)에서 육만불에 가까운 세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결혼생활 중 부부 공동 납세 보고를 했으나 수 년전에 미납된 세금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세금, 이자 및 벌금에 대하여 이제는 연락하기도 싫은 전 남편과 함께 연대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부부 공동 세금보고로 세금도 연대책임

다수의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면서도 회계관리는 한 명만 하는 사례가 많고, 특히 Nadia씨처럼 가정 폭력이나 학대가 있었던 경우이거나 자영업 비율이 높은 한인 가정에서도 남편이 회계 관리를 전담해 부인들이 세금 체납에 대한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흔히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 후에야 이러한 체납 사실을 알게되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하죠. 결혼 생활 중 부인에게 꽤 큰 도박 (Gambling)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한 남편은 공동세금보고에 이 소득을 추가하지 않았고, 부인과 이혼 후에야 IRS로부터 도박 소득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주법이 연방법에 밀려.. 이혼판결문이 효력이 없어짐

때로는 이혼판결문 (divorce decree) 안에 세금관련 책임조항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 후 모든 세무의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 이혼판결문을 들고 와서, IRS에서도 당연히 그 조항에 따라 상대 배우자에게만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펴는 고객도 있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IRS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거듭된 납세자들의 주장에 콧방귀를 끼죠. 주 법에 의거한 이혼 소송에는 연방기관인 IRS가 party로 참여하지도 않았거니와, 연방정부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으므로, IRS가 연방세 징수에 있어서 이혼판결문 조항을 따를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또, 주법에 의거해 지방법원 판사가 발행한 이혼판결문은 상위법인 연방세법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한 경우 (Married Filed Jointly)에는 기본적으로 부부가 모두 100% 연대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무고한 배우자에 대한 세금구제책 (Innocent Spouse Relief),” 과연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인가?

위의 Nadia씨의 경우처럼 교과서적인 사실관계가 존재한다면 “무고한 배우자에 대한 세금구제책 (innocent spouse relief)” 제도를 활용하여 이 연대책임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하신 대로 IRS에서 그리 호락호락하게 끈을 놓아주지는 않습니다. 비록 총 세금액은 단 한 번만 징수할 수 있지만 세금 징수가 가능한 사람들은 되도록 많이 확보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무고한 배우자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흔히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민사회 특성 상 Innocent Spouse Relief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케이스가 꽤 많이 존재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세금보고에 서명할 때 세금이 적게 보고되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이와 더불어 언어장벽문제, 새로운 사회에서의 비즈니스나 세법 시스템에 관한 무지, 가정폭력이나 학대, 세액 누락이나 공제로 인한 혜택을 못 누린 경우, 전 배우자의 세무책임 동의 여부 등 적절한 사실관계가 뒷받침된 케이스에서 성공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제출할 양식: 성공적인 Form 8857 작성 방법

공동 보고의 연대책임으로부터의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양식 8857 (Form 8857, Request for Innocent Spouse Relief)이나 요구된 같은 정보가 포함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IRS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래는 4 페이지 분량이던 양식이 2014년부터 7 페이지로 바뀌었습니다.
이 장황한 양식을 따라 수많은 체크박스와 라인들에 빠져서 허우적 대지 않고 불필요하거나 불리한 사항을 진술하지 않으려면 하나의 포커스를 가지고 작성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양식은 신청 배우자가 부부공동의 미납 세금 항목에 관한 “무지” 내지는 “무지할 수 밖에 없었던 합당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고객의 케이스에 별 도움이 되지도 않을 항목 (neutral factors)에 필요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것보다, 첨부 문서를 이용해서 IRS에서 정말 들어주기를 바라는 정황에 대해 이야기 (story telling)를 잘 하시는 것이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IRS 간행물 971 (Publication 971)을 참조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절차와 기간

Form 8857을 제출하면 IRS에서는 상대 배우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 그 배우자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답을 안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IRS에서는 신청자 혹은 양쪽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지만 신청 후 결정까지 대략 8-9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 2016년 7월에 신청한 Innocent Spouse Relief 케이스의 경우, IRS는 2016년 9월 말까지 상대 배우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했고, 상대편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연기를 거듭한 후 11월 경에 의견을 제출. 드디어 2017년 3월 초에 IRS로부터 “신청인을 연대책임으로부터 구제한다”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세금을 지불했다면 환급(Refund)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서가 제출된 날짜로부터 3년, 또는 세금 지불 후 2년까지 (이 둘 중 더 늦은 기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환급 가능성은 영영 없어지므로 주의하시구요.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 벤쟈민 프랭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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