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r IRS, 고의적 실수가 아니었으니 벌금이라도 삭제해주시길

보통 납세자들이 마주하는 미납세의 벌금은 보통 25% 선이다. 물론 더 높은 벌금과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세금보고시 소득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할 때도 있다. 만약 IRS의 판단이 고의적 소득 누락으로 기울었다면 당신의 벌금은 누락한 소득의 75%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그러나 상기할 것은 대부분의 형사 세금 사건이 간단한 민사 세무감사로 시작한다는 사실이다.

 

얼마전 진행한 세무감사 건은 꿈에 그리던 집을 사고싶었던 고객이 모기지 에이전트의 조언으로 소득을 불려서 보고한 후 늘어난 세금을 모두 냈다가, 무슨 배짱이었는지 이미 한 세금보고를 다시 수정보고하여 세금을 줄이려 했던 사건이었다. 본인의 자영업 회사의 사업경비 공제를 늘여서 영업 손실을 보고하며, 이미 냈던 세금의 일부를 환급해달라는 수정보고였다. 사업경비 공제 부분을 검토한 IRS가 아무래도 탐탁치 않았는지 수정보고에 대한 세무감사를 시작했고 그 다음해의 세무보고서까지 감사에 포함되어 2년치 세무보고를 대응해야 하는 일이 벌어져 로펌사무실을 찾았던 사건이었다.

 

서면감사든 Revenue Agent가 배당된 세무감사든지 간에, 세무보고서 상의 ‘실수’ 를 해명하라고 했다면 그 실수가 어떻게 생겼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 때 무심코 했던 말이 고의적 조작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므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 특히나 말솜씨가 유려한 비즈니스맨들이 본인이 감사직원에게 인간적으로 해명하면 잘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필요없는 설명까지 할 때가 많다. 주워담을 수 없는 말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적인 실수가 되기도 한다. IRS 가 납세자의 보고 실수가 고의적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잠깐 인터넷을 클릭 하거나 알아보려고만 했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 세금 보고의 의무이고, 잘못된 숫자임을 ‘알고도 고치지 않았다’ 는 것만 보이면 된다. 심지어 팩트를 숨기려했다는 사실이 포착될 때도 있다. 주로 현금으로 소득을 입출금한 사례가 많은 것, 은행에 내역서를 발급하지 말라고 요청한 것, 차명계좌를 운영한 것, 세금보고서 양식을 일부만 보고한 것, 트러스트나 회사를 세워 본인의 지분을 숨기려 한 것, 전화 통화 중 코드명을 사용해서 대화한 것, 다른 은행으로 돈을 수차례 옮기는 것 등을 고의적 은닉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다.

 

수많은 세금보고서가 필자의 책상을 지나가지만 어떨 때는 너무나 얼토당토하지 않아 눈을 비비고 다시 봐야할 때도 많다. 한 세무사건에서는 밀린 세금이 많았음에도 오랫동안 과소비와 사치를 일삼았다는 사실 자체를 고의적인 행동으로 판단한 사례도 있었다. 벌어들인 소득을 어떻게 쓰는냐는 각자의 자유 영역이지만 미납세금이 있거나 소득을 누락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자유의 영역에 정부가 간섭할 수 있는 말미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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