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각종 세금 판례 업데이트

• 이혼 관련:
이혼한 배우자 중 비부양자 부모가 세금보고서에 자녀를 부양자로 신고하여 크레딧을 받으려면 꼭 8332 양식을 첨부해야 한다고 다시 못박는 판례가 있었다. 이혼 후, 남편은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비를 내며 전부인과 딸의 생활비 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남편은 딸을 세금보고에 부양자로 포함시키며 따로 8332 양식을 첨부하지 않았다. 같은 해, 딸과 거주하고 있던 전부인 또한 세금보고에 딸을 부양자로 신고해버렸다. 따라서 조세법원은 전남편의 자녀크레딧과 earned income credit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 배우자 부양비 (Alimony):
부인과 별거 중인 해군 장교는 해군내 배우자 부양비 지침에 따라 부인과 이메일 교신으로 합의한 후 월 $2,000의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다. 세금보고에 이를 배우자 부양비로 소득에서 공제한 후 보고했으나 IRS에서는 이를 이혼이나 별거 합의서에 의거한 배우자 부양비가 아니라며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세법원은 이메일 교신 자체가 해군 배우자 부양비 지침을 받아들이고 합의한 것이라며 소득 공제를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단, 2018년 이후에 이혼이나 별거를 합의한 경우 배우자 부양비 (alimony)는 더이상 소득 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받은 이도 이를 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2018년 이 전에 이혼한 경우에도 새로운 룰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세금보고에 이혼 및 별거 날짜를 넣어야 한다.

• 이자 탕감 관련:
밀린 세금액에 책정된 이자에 대해서는 탕감 심사가 무척이나 까다롭다. 법정까지 가서 밀린 체납 세금을 내는 것으로 합의를 본 한 납세자는 세금액에 부과된 무려 $200,000 가량의 이자만이라도 탕감해달라는 신청을 했다. 그러나 하급법원은 물론 상급법원까지 같은 목소리로 이같은 신청을 기각했다. 비합리적인 IRS의 지연이나 실수에 의해서 이자가 더 높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 기부금 관련:
한 파트너십 동업 기업이 뉴욕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 $500,000 상당 고가의 중국미술작품을 기부한 뒤 이를 세금보고에 기부금 공제로 보고했다. 미술품 가치를 감정사에게 의뢰해서 1065 양식 세금보고에 첨부했으나 IRS는 감정사의 경력이 국세청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감정보고서 자체에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만약 조세법원 공판날짜 전에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법원에서 이에 대한 판결문을 내릴 예정이다.

• 세금보고서 보관 기간:
많이 받는 질문 중의 하나가 세금보고서를 얼마동안 보관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IRS가 이미 보고한 세금보고서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정해놓았다. 이 기간은 수정 보고를 통해서 환급금을 신청할 수도 있는 기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소득의 25% 이상이 누락된 경우 6년 까지도 감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세금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영구적으로도 감사가 가능하다.

• 비영리단체 세금보고 방법 변경:
그간 우편으로세금보고를 파일링하던 비영리단체들도 2019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온라인으로 990양식 등 관련 양식 등을 파일해야 한다. IRS에서 온라인 세금보고 의무를 알리는 편지를 받을 것이다. 990-EZ 양식으로 보고하던 비영리단체들은 2021년 7월 30일 이후부터 온라인 보고 의무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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