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합의서

Q: 전 50대 시민권자 여성입니다. 혼자 지낸지 17년 정도 되었습니다. 불법체류자 남성을 만나 알게 된지 일년쯤 됐습니다. 재혼을 고려 중인데, 재혼 전 재산 관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재혼과 관련된 위험 요소를 충분히 잘 인지하고 계시는 듯 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수월하네요. 혼자 지내신지 상당한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모은 재산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울러서 혹시 이전 결혼에서 자식이 있다면,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할 재산도 보호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 전에 혼전합의서라는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프리넙”이라는 약자를 사용하는데, 프리넙을 통해서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면 됩니다.

미국에서의 결혼은 계약입니다. 서로 쌍방에 대한 부부로서의 책임을 다 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부를 축적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약이지요. 프리넙도 역시 계약입니다. 결혼이라는 계약을 하기 전에 하는 사전 계약입니다. 프리넙에 들어가는 내용은 주로 만약 이혼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재산 분할을 할 것인지, 위자료는 어떤 식으로 지불되고, 얼마가 지불 될 것인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누가 보호자가 될 것인지 [제한적] 등 이혼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미리 예상해서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무슨 프리넙이 필요한가 하고 젊은이들은 이야기 합니다만, 유사시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나이가 들면서 더욱 절실히 느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남성분께서 “우리 사이에 무슨 프리넙이 필요한가?” 하고 반문한다면, “프리넙은 보험과 같은 것이어서 사용하지 않으면 좋지만, 유사시에는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넘기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
결혼은 축복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이혼이 재앙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프리넙을 통해서 혼자 모은 재산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남성분이 불체자라는 점입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구제되는 불체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불체자가 있습니다. 만약 남성분이 밀입국을 한 분이라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도 구제 받지는 못합니다. 합법 입국 후 체류 기간을 넘긴 경우라면 물론 구제가 가능합니다. 아울러서 결혼 하시고 나서는 꼭 새로운 조인트체킹 어카운트 개설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요. 나중에 남성분 영주권 심사에 중요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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