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후 확보한 자금을 어떻게 미국으로 송금해야 할지 문의하시는 고객들이 많다. 지난 컬럼에서 얘기했던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매각대금 확인서, 각종 세금 완납 증명서를 관할 세무서장으로 확인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금액제한 없이 해외재산반출 형식으로 송금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외국환거래 규정)

 

 

그러나 한국에서 세법상 비거주자로 인정되는 대부분의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은 부동산 처분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매도 후 금융자산화가 되고 본인 이름이나 권한이 있는 통장에 자금이 이체되면 계좌 거래 내역이 남고 이는 미연방세무국 (IRS)으로 통보된다. 해외금융계좌신고가 되어있는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다면 그 다음해 세금보고할 때 밸런스를 조정해서 신고하면 된다. 계좌를 새로 오픈했고 밸런스가 $10,000이 넘는다면 다음해 4월 15일까지 소유한 모든 한국계좌 정보를 미 재무부에 신고할 의무가 생긴다 (FBAR*). 해외금융자산이 $50,000 이상이라면 Form 8938 양식으로 그 정보를 IRS에 세금보고시 신고 (FATCA**)해야 된다.

 

 

고객 중 많은 분들이 부동산은 신고대상이 아니지 않느냐며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나 전세자금 등의 임대료나 금융소득을 신고해 본 적이 없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그러나 이는 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미국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월세나 전세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신고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개인이 리스크를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에 따라 판단할 일이지만 법을 잘못 알고 우기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근 판례 중 법을 몰랐다거나 회계사에게서 잘못된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따랐다는 항변으로 벌금을 삭감한 케이스는 보지 못했다.

 

 

이러한 신고 의무는 예전부터 있었으나 외국 금융계좌에 대한 자료교환이 없었던 과거의 미국 정부에서는 신고를 권유할 수 밖에 없었고, 회계사들도 사실상 법을 알고는 있었으나 막상 보고하지 않았던 것이 업계 상황이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미국과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맺은 협약국들은 자동금융정보교환을 하고있다. 한국의 경우 몇 번의 연기 과정을 거쳐 한국금융기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계좌 정보를 기준으로 국세청에 보고한 정보를 내년 2018년 7월까지 미국에 넘겨주게 된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올해 연말 전에 해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누가 감사 대상이 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금액이 무조건 많다고 반드시 걸리는 것도 아니며 금액이 적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다. 지금까지 괜찮았으니 앞으로도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대처하기 보다는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산을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을 새롭게 시작할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신고”와 “납세”의 차이를 먼저 확실히 하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다는 의미는 금융계좌의 이름, 종류와 밸런스 등을 미국 재무부에 통보하는 것이다. 계좌의 밸런스가 높다고 “납세”의 의무가 반드시 따르는 것은 아니다. 납세는 소득이 있어야 이루어진다.

 

 

지난 10년간 미연방세무국 (IRS) 안팎으로 해외금융신고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양성되었다. 그들은 이 분야를 본인의 커리어로 정하고 열심히 뛰고 있으며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도 IRS 내에서 이 분야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법이 바뀌는 것도 어렵지만 그들이 자기들의 밥그릇을 없어지도록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각 정부가 본국의 세수 확보를 위해 외국소재 자산을 자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정책을 강하게 펴는 것은 단지 미국 뿐만이 아닌 전 세계의 흐름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정보가 활발히 교환되고 있는 마당에 아무리 악법이라 해도 금방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FBAR* –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 Report
FATCA** –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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