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또다른 시작 (2)

1. 파산법은 왜 존재하나?
정부는 파산을 통해Z “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가 새 삶을 살아 가는데 필요한 열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파산법을 만들었습니다. 파산법은 자본주의 사회가 운영되는데 필수적인 투자와 모험정신을 장려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나라가 법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2. 파산의 단점은?
지난 주에는 파산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파산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신용사회입니다. 돈과 직장이 없어도 신용이 있다면, 미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집도 빌리고, 자동차도 사고,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돈과 직장이 있어도 신용이 없다면 미국생활은 고달플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파산은 신용에 상당한 악영향을 줍니다. 신용기록에 파산기록은 7년-10년 동안 남습니다.

 

3. 파산 후에도 남는 채무가 있는지?
밀린 세금, 학비 융자금, 위자료, 양육비등은 파산신청을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채, 은행 빚, 크레딧 카드, 모기지, 밀린 랜트비등 다른 빚은 대부분 전부 면책을 받습니다. 보증을 섰다가 책임을 지는 경우도 역시 면책을 받습니다.

 

4. 파산절차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파산 전에 우선 ‘파산 전 재정교육’이라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이 끝나면, 파산신청을 합니다. 파산 신청 후 1-2개월 사이에 관재인 (재산관리인, trustee)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후 2개월 정도면 법정에서 파산선고가 이루어집니다. 파산신청을 하고 파산선고가 있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파산 후 재정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 소개한 절차는 모든 것이 챕터 7 하에서 순조롭게 이뤄지는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
만약 채권자 중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거나, 채무자의 자산이 많은 경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과정도 한층 복잡해집니다.
5. 관재인의 역할은?
관재인은 법원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채무자의 자산을 현금화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영어로 ‘츄러스티 (trustee)’라고 합니다. 한국말도 어렵고, 영어로도 어려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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