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기간 중에 들어오는 소송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Q: 현재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너무 안됩니다. 이 비즈니스 때문에 저희 부부가 작년말에 크레딧 카드 몇 개를 만들어 비즈니스 시작할 때 최고 한도액까지 사용했고 이젠 두 사람 카드 빚이 7만 불이 넘습니다. 렌트비도 2달 가까이 연체되었고, 남은 기간도 3년이나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파산신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 변호사님께 의뢰를 하려 합니다. 그런데 파산 신청을 하고 341미팅 날짜가 잡히기 전에 랜드로드나 거래처에서 물건값 등으로 소송을 할 경우 각각 건별로 변호사님께 의뢰해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A: “좋은 질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온전한 답을 하려면 우선 파산의 네 단계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파산의 네 단계란 신청서 준비, 신청서 접수, 심사, 면책 선고 등의 순서를 뜻합니다. 신청서 준비는 그 기간이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서 접수에서 면책 선고까지는 대략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신청서는 영어로 페티션이라고 하는데, 페티션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페이지 수로만 따져도 대략 50페이지 정도 기입하게 되는데, 페티션엔 신청자의 개인 정보, 수입, 재산, 채무 등의 내용이 제법 상세히 들어가게 됩니다. 빚쟁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페티션은 복잡해질 수 밖에 없겠지요. 빚쟁이는 법률용어론 채권자, 영어론 크레디토라고 부르지요. 법률용어보다는 영어가 이해하기 더 쉬운 경우입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대체로 수입이나 재산은 그 내용이 간단합니다. 대부분 수입도, 재산도 많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빚은 제법 복잡합니다. 법률용어로 채무라고 하는데, 언급하신 카드 빚, 렌트비, 물건 값 등이 모두 이런 채무에 속합니다. 아울러서 리스의 남은 기간, 전기세, 물세, 모기지 (또는 아파트 렌트비), 자동차 월부금, 병원비, 사채 등 이런저런 모든 빚은 페티션에 들어가야 하는 채무입니다. 당연히 복잡할 수 밖에 없지요.

 

페티션이 접수되고 나선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법률로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접수되기 전, 그러니까 준비 기간에 소송이 들어온다면, 페티션 접수와 동시에 소송이 계류 중인 해당 법원에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Suggestion of Bankruptcy 라고 하는 서류인데, “파산통지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 계류 중인 모든 소송은 중지되고, 그래도 다툼이 있는 경우 파산 법원에서 다투게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개별 대응은 “파산통지서”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페티션에 모든 채권자(크레디토)가 열거돼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파산이 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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