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에 관해서

 

  1. EB-5 역사(직접투자와 간접투자)

 

1990년 미의회는 EB-5라는 고용을 기반으로하는 이민비자 카테고리를 만들었다. EB-5는 적법한 영주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100만불 투자(시골지역과 실업률이 높은 지역은 50만불 투자)와 적어도 10개의 미국인 정규직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프로그램으로, 신청(I-526)이 승인되면 임시영주권을 주어지고 2년후에, 임시영주권 조건해지(I-829)가 승인되면 영구 영주권을 갖게 되는 투자이민이다.

 

하지만 투자금액이 준비가 되더라도 직접10명(full time) 고용창출이 어렵게 되자, 1992년 미의회는 추가로 리저널센터 파일럿 프로그램(Regional Center Piolet Program)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자가 직접 10명을 고용창출을 할 필요없이 이민국에 등록된 리저널 센터에 투자하면 간접적으로 고용창출한 것을 복잡한 계산으로 통해서 인정 받은 것으로 초창기에는 한국인들이 선호했지만, 최근에는 90%이상이 중국인 투자자들이며, 심지어 중국인들은 너무 많이 몰려자 중국인 연간쿼터까지 생기게 되었다. 이현상은 한국인들은 몇 번의 리저널센터 사기로 인해서 투자금회수에 우려가 많은 반면, 중국인들은 최근까지 1가정 1자녀로 인해서 자녀들 교육과 미국에 대한 열망, 그리고 급작스런 부의 축척으로인해 중국에서 불확실성보다는 미국의 안정성 추구로 인해 적극적으로 EB-5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1. 투자금액과 TEA

 

원래 EB-5라고 하면 직접투자(엄밀하게 말하면 직접고용창출)방식으로 실업률이 높은 지역(Target Employment Area; TEA)인 경우에는 50만불 이상이고 non-TEA인 경우에는 100만불 이상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간접투자방식(간접고용창출)인 리저널센터를 이용해서 투자하게 되면 50만불 이상만 투자하면 된다.  그리고 원래 리저널센터도 실업률이 높은 지역(TEA)인 경우에는 50만불이고 non-TEA인 경우에는 100만불 투자해되지만 현실적으로 100만투자하는 리저널센터는 없고 전부 50만불투자하는 리저널 센터(심지어 뉴욕 맨하턴 지역도 50만불투자)만 있으서 리저널센터 투자금액이 50만불로 인식되고 있다.

 

  1. EB-5 투자자 자격요건

 

투자자가 투자하는 금액이 합법적인 금액(개인의 소득,유산, 부동산 매매 등)인가를 증명해야한다. 다시말해서 마약이나 갱 등의 합법적이지 않는 돈이 돈세탁으로 투자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위함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보면, 다른 취업 카테고리와는 달리 학력, 나이, 경력, 언어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는 순수하게 자본(합법적인 투자자본)만 준비가 되면 리저널센터로 통해서 임시영주권과 2년후 영구영주권을 획득하는 여러가지 장점 또한 많은 이민비자 카테고리이다. 임시영주권을 취득하게되면 영구영주권과 동등하게 자녀의 공립학교 진학과 대학입학시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누릴수 있다.

 

물론 직접투자방식을 취하는 투자자는 비즈니스가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업종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고용창출과 이익 그리고 영주권 취득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1. 절차(리저널센터의 경우)

지금은 대부분 리저널센터를 통해서 EB-5를 하기 때문에 리저널센터의 경우의 절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확실한 리저널 센터와 계약 -> 2) 투자금 예치-> 3) I-526 신청 -> 4) I-526 승인 (임시영주권 시작)  -> 5)  2년만기 90일전에 I-829 (임시영주권 조건해지)신청

-> 6)  I-829 승인 영구영주권 취득-> 7) 임시영주권부터 5년후 시민권 신청 가능

*만약 승인을 받지 못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진행비용을 제외한 투자원금을 돌려받는다.

**대부분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매년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고 프로젝트에 따라 다르지만 5년-6년 후에 원금 상환을 받음

 

  1. 주의할점

 

하지만 주의할점은 EB-5는 투자이민이다. 이말은 투자의 의미를 정확이 이해해야하는데 주식투자처럼 투자한 주식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종목과 시기에 따라서 손실이 날수 있는 것이 투자이다. 즉 리스크(risk)를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손실로 인해서 투자원금을 날리게 되더라도 미국정부에서나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종종 신문지상에 투자금을 받아서 프로젝트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해서 문제가 된 기사나 나오곤 했다.

 

따라서, 투자자는 먼저 본인이 직접투자방식이든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방식이든 투자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한다.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을 선택할 때는 사업의 주체가 되는 리저널센터가 이민국에 등록되어 있는지(최근에 terminate된 업체도 있음) 그리고 실적또한 좋은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분야에 잘아는 투자이민 전문 변호사와도 상담을 통해서 영주권획득 뿐 아니라 안전하게 투자금이 회수될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것이다. 물론 이민변호사로 투자금회수에 100% 보장해 줄수는 없지만,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영주권 받을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risk에 대해서 알려주고 각 단계별로 발생하게되는 리스크를 최소화시켜 준다.

 

  1. 최근 전망과 대책

 

지난 1월 13일 이민국은 EB-5에 대한 개선안을 내고 4월 14일까지comment 기간에 들어갔다. 내용은 50만불 투자를 135만불 투자로, 100만불 투자를 180만불 투자로 투자금액을 올리겠다는것이다. 이에대한 찬반이 많겠지만 이민국입장은 1990년이후 물가상승분을 감안을 하면 인상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제동을 걸었지만 오르는 것은 확실시 되고 있다. 혹시라고 EB-5생각하고 있으신 분은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빨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겠다.

 

현재 리저널센터를 EB-5 투자이민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투자를 통한 EB-5 상담도 같이 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