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는 이것이다”

DC 에 거주하는 P 씨는 한국에서 기계공학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작년 여름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현재 ESL 코스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자동차 정비소의 정비공으로 취업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 4월 1일부터 H-1B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듣고 취업비자 신청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P 씨가 취업비자를 승인 받을수 있을까요?

H-1B비자는 미국내 기업에 취업해 일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허용해주는 단기 전문직 취업비자를 일컫습니다. 자격조건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 그 학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문직에 채용하려는 미국내 고용주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H-1B 신청자가 학사학위 이상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만약 고용주가 제시한 직책이 전문직이 아니라면 H-1B 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때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는 정부에서 인가된 학교일 경우 미국외에서 취득한 학위라도 무관합니다. P 씨의 경우 한국에서 받은 학사학위가 있고 전문직으로 연결될수 있는 전공이므로 본인의 자격요건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제시하는 직책이 기술직이긴 해도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 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이 직책으로 취업비자 취득은 불가능 합니다. 이민국에서 사용하는 전문직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의 전문직과는 다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규모나 조직, 혹은 업무내용에 따라 그래픽 디자이너, 한의사, 혹은 학원교사등의 직업이 취업비자에 적합한 전문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할때도 있습니다.

앞에서 취업비자의 기본 조건이 학사학위 이상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4년제 학위가 없는 분들은 취업비자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국은 1년 학위를 3년의 경력으로 계산해서 신청자가 학사학위가 없더라도 만약 전문직 분야에서 1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동일한 조건을 갖춘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2년제 전문대 졸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6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구요. 이때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학력, 혹은 경력이 전문직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 분야라는 것, 그리고 제시받은 직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취업비자가 가능한 직종으로는 컴퓨터 관련 직종, 엔지니어, 학교교사, 회계사, 연구원이 대표적이지만, 신청자가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췄다면 일단 이민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격요건을 검증 받는것을 권합니다.

또한가지 취업비자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이 신청 시기입니다. 다른 비이민 비자와 달리 취업비자는 매 회계년도마다 신청할수 있는 날짜와 실제로 업무를 시작할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매년 쿼터 할당량이 있어 단기간에 마감이 되므로 가급적이면 이민국이 접수를 받기 시작하는 4월 1일에 접수를 할수 있도록 미리부터 준비하는것이 중요 합니다. 이렇게 접수되어 승인을 받은 단기취업비자 소지자는 같은해 10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취업비자를 승인 받더라도 실제 H-1 비자 소지자로 분류되는 것은 10월 1일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자의 경우 10월 1일까지 합법적인 비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은 후 취업 시작 10일 전에 미국에 입국할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취업비자 신청자가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면 취업비자 용으로 매년 할당되는 65,000 개의 쿼터이외에 추가로 할당되는 20,000 개의 비자를 활용할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만일 대학교나 비영리연구단체라면 쿼터의 적용을 받지 않고 취업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취업비자의 3년 기간이 만료되어 같은 직장, 혹은 직장을 바꾸어 취업비자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도 쿼터의 제한을 받지 않고 3년을 추가로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로 체류할수 있는 기간은 총 6년 입니다.

취업이민의 문이 높아지고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해외에 거주한다는 것이 비합리적이 되버린 요즘, 취업비자를 먼저 취득해서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동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취업이민 신청시 이민국에서 고용주의 임금지불 능력을 중요시 하는데 H-B 신분으로 일을 하며 이미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고용주의 임금지불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취업이민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H-1B 로 체류할수 있는 총 6년의 기간이 지난다 해도, 진행 시기에 따라 1년 혹은 3년씩 무한정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때 H-1B 비자 소지자의 가족들은 H-4 신분으로 미국내 합법적 체류가 가능하고 자녀는 21살이 되기 전까지 학교에서 자유롭게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 신청시, 그리고 승인후 주의할 점은 고용계약 조건을 잘 이수하는 것입니다. 취업비자 신청의 첫번째 단계가 노동성의 고용조건 승인을 받는것인 만큼 이민국은 취업비자 연장, 혹은 고용주 변경시 취업비자 소지자가 이 조건에 맞게 급여를 받고 세금보고를 했는지를 꼼꼼하게 정검합니다. 만약 주당 할당된 근무시간, 시간당 급여등의 근무 조건 등이 변경되었다면 노동성에서 새로운 Labor Condition Application 을 승인받은후 이민국에 정정 요청을 해야합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용주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이민국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유예기간 (grace period) 이 없는만큼, 가능한 빨리 고용주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1B 취업비자 신분으로 한명 이상의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할수도 있는데, 이때 반드시 각각의 고용주를 통해 취업비자를 따로 취득해야 합니다.

취업비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세금보고서, 회사소개브로셔 등 고용주에 관한 서류와 신청자 개인의 신청자격을 보여주는 이력서, 졸업/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여권 및 미국내 체류중일 경우 현재의 합법적인 신분을 보여주는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이때 해외에서 취득한 학위일 경우 미국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일한 조건을 갖췄다는 전문기관의 학위증명 (Evaluation)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통 H 비자라고 하면 H-1B 전문직 취업비자로만 알고 있기 쉬운데, 그 외 H 비자도 신청자의 자격요건에 따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H-1C 비자는 의료혜택이 부족한 지역에서 봉사하려는 공인간호사 (RN) 에게 주어지던 비자인데 지난 2009년 12월 20일에 무기한 만료가 되어서 현재로서는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미국내 취업을 원하는 간호사의 경우, Nurse Practitioner 혹은 그외 4년제 학위와 함께 자격증 (Certification) 을 요하는 특수 분야의 간호사라면 H-1B 전문직 취업비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특수직이 아닌 RN 의 경우는 H-1B 로 승인 받는것이 불가능 합니다. 그외 H-2A 비자는 단기 농업노동자 또는 계절 노동자 (예를 들어 사과 따는 일 등) 에 대해서 발급되는 비자, H-2B 비자는 농업노동자를 제외한 임시 및 계절적 노동직으로 미국에서 구하기 힘든 노동력을 외국에서 고용하기 위한 비자 입니다. 계약한 일이 끝나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대부분은 1년 이내 기간동안 계약을 하게 됩니다. 1년씩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H-3 비자는 직업연수 및 견습자를 위한 비자로 실습훈련이 자국에서 승인허락을 받지 못한 이유등을 이민국에 제시해야 합니다. 고용취득이 목적이 아닌 단기간 현장 실습을 위해서 사용되며 최대 18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