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재판 어떻게 진행되나요?

Q:추방 재판에 다음 주에 나갑니다. 변호사는 선임했고요. 그런데, 많이 불안하네요. 재판받고 바로 추방될 수도 있나요? 미국엔 합법으로 들어왔는데, 그 후 체류 기간을 넘겼고 그러다 이민 사기도 당했습니다. 얼마 전엔 유흥업소에서 도우미로 일하다 잡혀서, 보석금을 내고 나왔습니다. 언니들 이야기론 첫 재판 때 추방하진 않는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민법이 점점 어려워지고, 추방도 늘어난다고 하니 걱정을 안할 수 없네요. 짐을 싸놓을까요? 제 변호사는 미국인인데, 저하곤 말도 잘 안 통하고, 그저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고, 돈만 준비하면 된다고 하네요.
A: 짐은 안 싸놓으셔도 됩니다. 이미 대리인이 있는 분에게 제가 따로 조언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방 재판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방재판에 나오는 등장인물 소개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외국인” 입니다. “외국인” 을 “피고인” 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Respondent” 입니다. 검찰은 “국토안보부” 또는 “DHS” 라고 부릅니다. 재판을 주관하는 사람은 “이민 판사” 입니다.

 

 

추방 재판이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대체로 없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마스터 히어링” 또는 “마스터 칼렌더 히어링” 이라고 부릅니다. 이민 판사를 만나 국토안보부 입장이 무엇인지, 외국인의 해명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입니다. 서로의 주장이 달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또 다른 재판 날짜를 잡는 것이지요. 질문하신 분은 이미 보석으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수감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보석 조건을 어기고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보석이 취소될 수는 있습니다만, 마스터 히어링에서 수감되고 추방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만약 만취 또는 환각 상태로 법정에 나가 판사에게 삿대질하고 욕을 한다면 또 다른 문제지만, 역시 법원에 출석해 침착하게 본인의 입장을 대리인을 통해 설명한다면 첫 재판에서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염려되는 부분은 도우미로 일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젊은 여성이 노래방이나 술집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경우 인신매매 또는 매춘과 연관이 있다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보석 기간 중에 다시 체포되지 않도록 각별히 행동에 조심해야 합니다.

 

 

문의 703-33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