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이민 정보

최근 이민 소식 중 Good News 가 있습니다. 미국의 정부 기관중에 가장 비효율적이라고 지적 받고 있는 이민국에서 상당한 예산과 시간을 들여서 추진해 오고 있는 일이 온라인 서류 접수입니다. 이민국은 지난 달 25일부터 시민권증서 재발급 신청서(N-565)와 시민권 발급 거부에 대한 이의 제기 신청서(N-336)를 추가로 온라인으로도 접수를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영주권 카드 갱신•재발급 신청(I-90), 시민권 신청(N-400) 등 네 가지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반드시 온라인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방식(페이퍼)으로 접수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해도 됩니다.

 

 

좋지 않는 소식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 반이민 정서가 팽배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불법이민 단속뿐 아니라 합법 이민도 빗장을 걸고 있는 분위기 인데, 그래서 많은 영주권자들도 불안해서 시민권을 많이 신청함으로 워싱턴 지역 (버지니아, 매릴랜드 포함) 에서는 시민권 진행이 상당히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렇게 미국시민권을 신청했다가 기각 당하는 것은 물론 추방절차에 넘겨지는 케이스가 빈발해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7가지 사례로 1) 취업영주권을 취득하고도 일하지 않은 사실, 2)주차위반 티겟 벌금을 많이 밀린 경우, 3) 음주운전, 4) 탈세나 세금 보고 불이행, 5) 남자들의 징병등록 미시행, 6)잘못된 유권자 등록과 불법 투표, 7) 장기 해외거주 등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표보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스폰서 회사에서 오퍼 받은 직종, 직위, 임금수준으로 일하였는지에 대해서 시민권 심사에서 자세히 들여다 보고 있으며, 직장과 거주지가 다른 주(state)인 경우에는 인터뷰때 주의가 요합니다.
또한 학생으로 오래 있었던 경우에, 문제가 된 학교(비자 장사한 학교) 출신인 경우에는 더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영주권을 받고 스폰서 회사에서 너무 짧게 근무한 것을 포함해서 어떤 이유든,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규정대로 일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이민 사기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시민권을 기각 당하는 것은 물론 영주권을 취소 당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신 후에 시민권 신청을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joylawgroup@gmail.com 혹은 703-309-1455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