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에 연관된 전문서비스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구입과 판매를 위해서 정부는 많은 안전장치를 설치해 놓았다. 이 안전장치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전문가들 또한 정부에서는 라이센스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 전문가들의 역할이 새로 개정되는 규정과 법규에 조금씩 바뀌기도 한다.

 

 

 부동산 브로커 서비스 – 부동산 브로커 자격증의 전문가가 바이어와 셀러를 연결시켜주고 계약전반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격분석, 주거환경조사, 학군조사등은 물론 오퍼의 전략을 도와준다. 셀러와 바이어가 얼굴을 붉히고 협상하지 않도록, 모든 의사소통을 중재한다. 일반 소비자들이 접하는 부동산 에이전트는 브로커가 고용한 에이전트이다. 즉, 브로커를 대변해서 업무를 도와주는 것이다. 부동산 리스팅 계약서, 바이어 계약서에 에이전트의 서명란이 없는 이유는, 모든 계약이 브로커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담당 에이전트가 업무를 수행할수 없게 된다면, 브로커는 다른 에이전트로 담당을 전임 시킨다. 즉, 소비자와 브로커 사이의 계약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다.

 

 

 감정사 – 감정사는 독립을 유지하면서 융자를 신청할 경우는 은행, 현금으로 구입할시에는 바이어에 의해서 고용된다. 모든 감정사는 주정부의 라이센스를 취득한 전문가로서, 셀러나 바이어로부터 영향을 받지않고 감정 보고서를 제공해준다. 감정사는 자신의 전문감정사 라이센스 사본을 감정보고서에 첨부하게 되어있다 .

 

 

 홈 인스펙터 – 홈 인스펙터도 라이센스를 취득해야한다. 이들은 집 전반에 걸쳐서 검색을 해준다. 전기배선, 하수, 상수, 지붕상태, 보일러, AC, 지반균열, 지하실의 물침수, 곰팡이, Radon 가스등, 모든 상태를 점검해준다. 이들이 제공해준 보고서를 기분으로 바이어는 셀러에게 수리사항을 요구하게 된다.

 

 

 융자기관 – 바이어가 주택융자를 필요로하는 경우에 융자기관이 관여하게 된다. 2009년 금융파동 이후, 많은 융자규정이 엄격해졌고, 2015년 10월을 기해서 더 더욱 엄격해졌다. 모든 융자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융자자격증 번호를 취득해야하고, 이로 인해서 규제를 받는다. 모든 융자인은 클로징시에 바이어에게 제공되는 1003서류에 자신의 이름, 융자자격증번호, 소속융자기관등을 기재하게 되어있다. 이로 인해서 정부는 원하는 경우, 특정 융자인이 제공한 모든 융자케이스를 확인할수 있는 방법을 갖게 되었다. 일반 소비자들도 연방정부 인터넷 싸이트를 통해서 융자전문가의 기록을 확인 할수 있다.

 

 

 세틀먼트 회사 – 제3자의 입장에서 에스크로 구좌를 관리한다. 바이어와 셀러는 세틀먼트회사에서 모든 매매의 서류를 서명하고 완료한다. 세틀먼트회사에서는 명확한 소유권이전을 위해서 집의 타이틀(문서)에 문제점이 없는지도 조사한다. 다만, 이전까지 제공했던 클로징 서류작성 서비스는 융자은행이 맡게 되었다.

 

 

주정부에서는 라이센스 자격의 현 상황을 인터넷을 통해서 개시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나 감정사들의 자격증 상황은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