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관련 비자와 이민 (2)

2) 체류기간: H-1B는 한번 승인 받으면 3년을 받고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특별한 경우에는 485 pending인 경우에 1년씩 연장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3년씩 두번 즉 6년을 최장기간으로 간주한다.

 

3) 기준임금제한이 있어서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보통 1주일에서 10일 걸린다. 현재는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4) 직무가 학사 학위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에서 많이 보는 것은 신청자의 학위(전공)가 직무과 관련된 전문직 직업인가 하는 것이 초점을 맞추어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추가서류요청 받을 확률이 높다. 또한 그 직무가 학사학위이상을 요구하는 직무인가에 대한 검증또한 강도 높게 하고 있다.

만일 직업은 전문직인데 대학에서 해당전공을 안했다거나 또는 대학에서 해당 전공 공부를 안 했다면 원칙적으로 승인받기가 힘들다.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해당직종에서 충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대학 1년 교육이 경력 3년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해당 전공을 안했거나 대학을 안다녔으면 대학 4년과 같은 즉 12년 이상의 해당 전문 직종에서 경력이 있으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2. 일반취업이민 (취업 2순위-석사)

 

1) 성직자의 경우에 종교이민의 경우에는 2년이상 유급 경력증명이 있으면 바로 이민페티션 (I-360)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일반 취업이민을 선택하게 되면 노동부의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e)를 받아야하며 이 과정에서 기준 임금결정 (prevailing wage) 신청과 광고등의 과정을 걸쳐서 신청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6-7개월거리는데 때에 따라서 좀 더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2) 학사인 경우(취업 3순위)에는 관련분야에서 5년 경력이 있으면 취업2순위로 신청가능하다.
이때 주의 할점은 산술적으로 5년의 경력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경력이 올라가면서 급여와 직무 처리 능력 또한 상승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3) 요사이 일반취업이민의 진행속도가 빠른 점을 감안하면, 종교비자와 종교이민의 단계를 가는 케이스보다 바로 일반취업이민으로 가는 케이스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본인이 처한 사정과 종교단체의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장 적합가는 반드시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길 권한다.

 

4) 종교비자와 종교이민에 관한 사항이나 이민문제와 관한 상담을 원하시면 Joylawgroup@gmail.com 이나 (703) 309-1455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