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손상에 대하여

40세의 백인 여성 S씨는 직장에서 다친 후로 생긴 어깨와 목의 통증을 주소로 필자를 찾았다. 필자가 관상을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많은 임상경험에서 환자의 체형을 보면 어디를 잘 다칠 것 같다고 짐작을 하곤 하는데 이 환자의 경우 마르고 긴 체형을 가져서 겉모습만 봐도 어깨나 척추를 다치기가 쉬울 것 같다고 짐작을 할 수 있었다. 어쨌거나 S씨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무거운 것을 들기도 하고 무거운 쟁반과 접시를 나르기도 하기 때문에 평소에 몸이 여기저기가 아팠다고 했는데 결정적으로는 필자에게 내원하기 며칠전 윗쪽 선반에 쌓아둔 박스가 떨어지면서 머리와 어깨를 부딪치게 되었다고 한다.

 

 

아는 사람은 아는 이야기이지만 직장에서 온 손상은 대개 일반 건강보험이 아닌 worker’s compensation이라는 일종의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가 나오게 된다. 따라서 산재보험 입장에서는 그 근로자가 정말 직장 일때문에 다친 것인지 지병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인지 꼼꼼히 검사를 하게 되고 자신들 입장에서도 믿을만한 의사에게 직접 환자를 보내게 된다. 어쨌거나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험 회사에게 필자에게 환자를 직접 보낸 경우였는데 진찰을 해보니 환자의 고통이 매우 심하고 일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자기공명영상촬영으로 어깨의 힘줄의 염증을 확인하였고, 다행히 목은 추간판 탈출증과 같은 심한 질환은 없었다. 물리치료와 약을 처방하였고 지속된 재활치료로 많이 호전될 수 있었다.

 

 

결론은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다시 자신의 일로 복귀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전문의를 찾아서 세심한 진찰과 치료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참고로 지금까지 연구에 따르면 직장에서 특히 잘 다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첫째는 평소 흡연자들이 그렇다고 하고, 둘째 가난한 계층에서 많고, 셋째 교육 수준이 낮을 때, 넷째 몸이 쇠약해 있는 경우, 다섯째 전에 직장에서 이미 다쳤던 경험이 있는 사람에서 직장내 손상이 많다고 한다. 그리고 여섯째로 현재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사람도 잘 다칠 수 있다고 한다. 흡연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마도 흡연으로 인해 신체 조직의 저산소증이 자연치유를 방해하여 사소한 손상이 만성적인 통증으로 잘 이행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교육 수준이 낮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직장내 손상이 더 생긴다는 것은 아마도 몸으로 부딪쳐서 일하는 직업을 가지니까 더 다칠 확률이 높으려니 싶다. 특이한 것은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사람이 더 잘 다친다는 것인데 혹시 현재 직장에 불만이 많은 분들은빨리 직장을 옮기시든지 평소에 직장에 대해서 긍적적으로 생각도록 노력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