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배우자 스톡옵션 나누는 법

이혼 소송 중에 있는 고객이 답답하다고 찾아왔다. 담당 이혼 변호사도 설명을 잘 못하겠다며 세금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속시원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들어보라고 했다며 사무실을 찾아왔다. 집과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은 어지간히 타협이 되었고 양육권과 양육비, 배우자 보조비 등도 합의를 보았으나, 남편의 스톡옵션과 은퇴플랜(retirement plan)의 분할을 두고 싸우고 있으며 일 센트까지 공평하게 나누어 달라는 것이었다. 당장 스톡옵션을 팔아서 반반으로 나누자는 고객에게 스톡옵션의 기본 개념과 분할의 의미, 각 배우자에게 미치는 세금관련의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스톡옵션
스톡옵션은 주식 자체가 아니라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Option), 즉 주식매수선택권을 의미한다. 스톡옵션을 받은 직원은 옵션을 받았을 때의 주가로 미래에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회사의 “스톡옵션 (Stock Option)” 을 연봉협상에 넣으면 당장의 현금 유출 없이 고급인재를 채용할 수 있으며,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주식 가치가 달라지므로 채용한 직원들에게 동기부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직원 입장에서는 기본 연봉처럼 보장된 급여가 아니라는 단점이 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직원은 입사 후 일정기간(보통 2~3년)이 지난 후 주식을 구매할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하게 된다. 주식의 시장가격이 행사가격보다 상승한 경우는 옵션을 행사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해당 주식을 인수하여 시장에 매각함으로써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주식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옵션을 행사하지 않음으로 불필요한 주식 매입을 거부할 수도 있다. 스톡옵션 제도는 주식을 인수하여 팔기 전에는 세금이 없다.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최근 애플 사를 비롯한 여러 회사들이 양도제한조건부주식 (RSU: Restricted Stock Unite)을 핵심경영진, 엔지니어 외 직원들에게도 확대해서 지급해오고 있다. RSU는 직원이 회사가 제시한 조건 (성과, 근무 등)을 충족시켰을 때 주식에 대한 권리를 무상으로 받는 제도이다. 그러나 RSU에는 Tax Event 가 두 번 있다.

 

(1) 첫번째 tax event는 직원이 회사로부터 주식을 취득(vesting)할 때이다. 취득한 주식은 직원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38~40% 정도의 소득세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된다. 세금에 해당하는 주식을 증권회사에서 미리 팔아서 충당하므로 취득 주식수보다 매각 가능한 (sellable) 주식수가 적다.

 

(2) 두번째는 RSU 주식을 팔 때이다. 취득가격보다 매각가격이 높다면 그 차액인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이 양도소득세이다. 이 때 vesting 가격을 주식 취득가격으로 정한다 . 양도소득세는 해당 회계연도의 세금보고 안에 capital gain이나 capital loss로 계산해서 포함시키면 된다.
이 두 번의 세금 납부는 RSU 제도를 잘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주식을 매각할 때는 올바른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 RSU 취득가격 (Vesting price)을 $0으로 놓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1 년 이상 보유한 후 매각하는 것이라면 세율도 낮아진다.

 

 

재산 분할
이혼 소송 중인 위의 고객은 자신의 권리를 올바로 알고 임하는 자세가 된 분이었다. 재산분할 시 자신과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재산에 관한 결정을 기본 발품도 팔지 않고 그냥 서명해버리는 실수를 하는 분들도 봤다. 정리를 하자면, 스톡옵션은 이미 정해진 가격으로 가치가 올라간 주식을 인수하여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것이고 일정 기간 후 매각하기 전에는 소득세가 없다. RSU 는 주식 취득시 소득세를 미리 내고 나중에 팔 때 또 양도세를 내야 하는 제도이나 주식 취득시 바로 현금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 배우자의 주식을 이혼 당시 모두 매각하여 반반으로 나눌 것인지, 주식 자체를 분할하여 나눠 가지고 있다가 각자가 나중에 매각할 것인지는 각 케이스에 따라 결정이 달라진다고 하겠다. 위 고객의 경우 해당회사의 주가와 최근 트랜드, 이혼 전후 누진세율, 양도소득세율 등을 따져보니, 지금 다 팔아서 반반씩 나누어 갖는 것보다 주식으로 나눠가지고 있는 것이 고객에게 유리하다는 판단 후 상담해드렸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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