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Q: 결혼 7년입니다. 권태기인지는 몰라도, 신랑이 꼴 보기가 싫네요. 밥 먹는 모습도, 전화하는 목소리도. 퇴근해 들어오면 밥 차려주고, 제 방으로 들어옵니다. 마주 앉아 말 상대해 주는 것도 이젠 신물이 나네요. 무엇을 물어봐도 어차피 건성건성 대답하고, 이젠 공통의 화제가 없네요. 결혼 생활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것이 이젠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네요.
권태기가 지나면 다시 활력이 생기려나요? 잠자리를 같이한 것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네요. 여하튼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겠어요? 이혼을 하면 위자료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결혼 7년이라, 참 어려운 때입니다. 왜 그런진 모르겠습니다만 7년이 고비인 경우가 많네요. 우리 모두 한결같은 사랑을 꿈꾸지만, 참 어려운 일이지요. 부모가 아이를 향하는 마음은 한결같은 사랑의 마음이지요. 하지만 부부간에 그런 사랑은 흔하지만은 않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주기도 어렵지만, 받기는 더욱 어려운 것 같아요. 오랜 세월 사랑을 주면 상대방도 그 마음에 호응해서, 또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 사랑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오랜 세월 그런 마음을 간직한다는 것이, 실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급하게 빨리빨리 이뤄져야 하는 인스턴트 사회에서, 기다리는 사랑, 주기만 하는 사랑은 지난한 가시밭길입니다. 재산분할에는 반반이라는 황금원칙이 있습니다만, 위자료엔 그런 간단한 공식은 없습니다. 다만, 편리 상 “상대방 수입의 3분의 1, 살아온 기간의 반”이라고 합니다. 가령 남편 월급이 구천 불이라면, 위자료는 월 삼천불, 3년 반 동안이라고 추정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도 수입이 있는지, 어떤 경력이 있는지 등도 따져봐야 하고, 이혼 전 어떤 수준의 생활을 했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아이들이 있는지, 누가 양육하게 되는지도 생각해봐야 하는데, 역시 간단한 답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성급한 결정보다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시길 바랄 뿐입니다.

 

문의 703-33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