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떼어가는 세금, 과연 무슨 기준으로 떼는가?

미국에서 급여(wages) 를 받는 직원들은 흔히 Bi-Weekly로 받는 경우가 많다. 한 주 건너 한 번씩 받는 것이다. 일 년은 52주이므로 26번의 급여를 받게 된다. 비슷하지만 Bi-Monthly로 급여를 받는 경우는 한 달에 정기적으로 2번을 받으므로 일 년이면 24번을 받게 된다. 그래서 Bi-Weekly 스케줄로 받는 사람의 한 달치 월급을 계산할 때는 급여명세서 (Pay Stub) 금액에 2.17을 곱하면 된다.

 

 

일 년 동안 모인 급여명세서는 W-2라는 양식에 정리해서 직원에게 보내지고 직원은 이를 토대로 소득세 신고를 한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W-4를 통해 명시했던 소득세 (Federal Tax Withholding) 외에도, 매달 월급에서 차곡차곡 떼가는 다른 세금들이 많다. 과연 잘 계산해서 떼어가는 건지,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떼는 건지, 나이나 지역에 따라 다른 건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세금들은 우리가 나이 들거나 아프거나 일자리를 잃거나 다쳤을 때, 국가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 평소에 ‘보험료’를 내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혜택은 직원이 받지만 회사도 직원을 위해 그 보험료를 함께 낸다. 한국의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개념을 생각하면 된다.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라고 하는 국민연금과 메디케어세금 (Medicare Tax) 이라는 건강보험, 이 둘을 합쳐서 흔히 FICA 택스라고 부르며 이 세금은 직원과 회사가 반반씩 나라에 낸다. 구체적으로 내 월급에서 뗀 7.65% 를 회사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도 7.65% 를 부담하여 총 15.3%를 내 이름으로 나라에 낸다. 10년 납부하고 40 크레딧을 채우면 소셜시큐리티 연금도 탈 수 있고 나라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도 누리게 된다.

 

 

비록 pay stub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소셜번호 밑으로 회사가 연방실업보험과 주실업보험을 내주고 있다. 실업보험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으면 새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라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내는 보험인데 회사가 100% 다 내준다. 2017년 현재 버지니아주의 실업급여는 이전 급여 수준에 따라 한 주에 $60에서 $378 정도 받을 수 있다.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이라는 것도 회사에서 가입하고 내야 하는 보험이다.

 

 

그러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실업보험, 상해보험료를 다 합치면 직원보다 회사가 좀 더 많이 내는 것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한 사람의 직원을 고용했을 때 그 직원의 월급 외에도 약 12% 정도를 나라에 따로 내는 것이다. 그래서 대략 생각해보면 내가 1년 동안 일하면 약 한 달분 월급보다 작은 금액을 이 FICA 택스로 떼이는 셈이고, 회사 입장에서 보면 직원 한 명 당 그 직원의 한달치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보험으로 내는 셈이다. 둘 다 합하면 약 두 달 치 월급이 나라에 내는 돈이구나 알아두면 급여 체크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릴 것이다. 일단 월급에서 빠질 때는 속이 쓰리지만 고금리 적금을 붓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나이들고 아플 때 받을 혜택을 생각하면 어떨까. 알고도 내야하고 몰라도 내야하는 세금이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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