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이상 융자를 받은 후, 그중 한 사람이 융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경우

안녕하십니까? 빈틈없는 든든한 융자전문인 알렉스 여 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최근 늘어나는 부동산 구매 융자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사람이상이 융자를 받은 후, 그 중 한 사람이 융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경우의 해결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구입시 융자를 받을 때, 융자에 이름을 함께 올리는 경우는

1) 세금보고서상의 수입이 모자라서 수입증명을 보강하려거나,
2) 수입이 없는 친구, 자녀, 가족, 혹은 친척을 위해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3) Credit Report상의 기록에 문제가 있어서 기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의 이름으로 융자를 얻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건 융자를 마친 이후, 이 중 한 분이 융자에서 벗어나기를 원할 때, 융자에서 그 사람을 면제 시키려면,

1) 집 소유권만 갖고 있고, 융자신청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Deed에서 뺄 수 있습니다.
2) 융자신청에 직접 관여해서 모든 융자신청 서류에 서명을 했었다면, 융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로만 재융자 신청을 해서 재융자를 하고, Deed에서 이름을 빼면 됩니다. 문제는 이 재융자의 과정을 거칠 수 없다면 부동산 판매의 과정을 거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Deed에서 이름을 빼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가까운 Title회사나 변호사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부동산 구매 Co-sign은 향후 이러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신중히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뿐 아니라 융자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조언을 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빈틈없는 든든한 융자전문인 알렉스 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