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카드 발급을 막을 수 있나요?

Q: 아내와 저는 모두 직장인입니다. 우연히 제가 모르는 아내 카드빚이 4만 불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혼 15년 동안 이번이 3번째입니다. 개인파산도 생각해봤는데, 개인파산하게 되면 직장을 얻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아내의 신용점수가 현재 낮지만 미래에 다시 올라갈 경우 아내는 또다시 카드를 발급받을 것 같아서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개인파산 말고 개인의 카드 발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가다 보니 남자는 늘 피곤하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요. 존 그레이 작가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보면 남자와 여자는 생각하는 방식이나 언어, 행동 등 모든 점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만 불이라면 카드빚으로는 과도하네요. 연리 18%라고 해도, 한 달에 최저 천 불을 내야 하는 빚이군요(계산 방법은 이자 더하기 원금의 1%). 부인께서 사치나 낭비벽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수입은 넉넉한데, 카드 빚이 많다면 아무래도 돈 씀씀이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많지 않아,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카드 빚으로 충당하고 있다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생활비로 인한 빚이라면 부부가 함께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여하튼 큰 카드 빚을 지고 사는 것은 경제적이지 못 합니다. 이자가 낮은 대출(에퀴티 융자 등)을 받아 카드 빚을 갚는 방법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파산이 있습니다. 어차피 남편 몰래 빚을 얻었다면, 부인 혼자 카드 구좌주로 되어 있을 테니, 부인만 파산을 하면 카드빚은 정리가 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직장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기실 파산과 취직은 큰 연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파산을 이유로 차별을 두는 경우 고용주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정부에서 고급 기밀을 다루는 그런 특수 직종 몇 가지를 제외하면 파산과 직장 문제는 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한국법과 미국법에서 큰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부인의 낭비나 사치로 인해 빚이 늘어났다면,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가정상담을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여하튼, 부인도 성인이기에 일방적으로 카드 발급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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