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비자 (E-2 VISA) (2)

(SOURCE OF MONEY/자금출처)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본인이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자금의 출처가 확실한 증거(자료)로 본인 소유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 또한 투자비자 승인에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타격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종종 케이스 진행중 이부분에 대한 이민국에 철저한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의 행방에 대한 정확하고 확실한 자료(은행서류, 월급명세표, 기타 부동산 거래 계약서 기타등등)를 준비해 두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몇명의 종업원을 고용해야하나: 풀 타임 종업원으로서 최소 2명 이상의 직원을 두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투자 사업체를 고려할 때 이점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요즘같이 불경기에 2명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하여 월급을 지불하고도 흑자를 남길 수 있을 정도의 사업체를 찾는다는 것은 여간 어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투자하려고 하는 사업체에 관련된 서류
1) 신규사업일 경우: 회사설립에 관한, 법인 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사업자 면허증(Business License),세금EIN 번호, 회사 은행구좌 기타등등

2) 기존에 있던 사업을 인수한 경우: 사업체 매매계약서, 주식구입계약서, 임대계약서 기타등등

• 투자비자의 장점(혜택): 투자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부모의 자녀들은 유치원에서 부터 고등학교까지 추가적인 비용없이 공립학교에 입학, 수학할 수 있습니다. (대학 입학시 21세 이전까진 IN STATE 학비 적용가능)
뿐만 아니라 투자비자 주신청자의 배우자는 취업허가증(일명 Work Permit)을 교부 받아 합법적으로 어느 곳에서 든지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습니다.

 

• 비자 유효기간: 한번에 2년을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재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단위)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 얼마든지 연장가능합니다.

당장 영주권 신청에 다소 문제가 있는 분이시라면 소개해드린 소액투자비자로 미국에서의 삶을 영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유념하셔야할 부분은 단지 투자비자를 미국에서의 장기체류하는 목적으로만 생각한 나머지 너무 쉽게 사업을 시작했다간 낭패(소중한 돈과 신분잃음)를 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신분을 이용하여 달콤한 유혹의 손길이 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합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해 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