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와 주택융자준비

유례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낸 탓에 일찍부터 시작된 봄 시장 덕분일까? 최근 주택시장은 특히 중저가 주택은 없어서 못판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상과열 현상으로 보이기도 한다. 게다가 이미 예상대로 지난주 3월 15일 연준위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추가로 0.25% 인상을 단행했다. 2017년 올한해 동안 추가로 2회정도 금리를 더 인상할 것이라는 추측 예상과 함께 이제는 더이상 무한 저금리의 단꿈에 젖어있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이자율에 대한 전망과 함께 이미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참에 이자가 더 오르기 전에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대세인듯 하다. 그로인해 아무래도 활발한 봄 주택시장에서 최근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올해 집을 사는 융자를 얻으려면 꼭 지금 2016년도 세금보고를 마무리 해야만 하는가이다.

간혹 아직도 상황에 따라 1년치 세금보고만으로 주택융자심사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택융자를 심사할때는 기본적으로 2년치 세금보고를 확인한다고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2년치 세금보고라는 것은 더 정확히 말하면 가장 최근 2년치 세금보고서를 말한다. 만일 2016년도 세금보고를 아직 하지 않은 경우는 최근 보고된 세금보고 2년치, 즉 2014년도 그리고 2015년도 세금보고서를 가지고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보통 개인 세금보고가 4월 15일이 마감기한인데 올해는 마감일이 4월 18일이다. 즉, 4월 18일까지는 의무적으로 2016년도 세금보고서가 꼭 융자심사에 필요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택융자를 받는 시점이 4월 18일 이후일 경우는 반드시 2016년 세금보고가 되어 있던지 또는 연장신청을 해서 그로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년도 4월 18일까지 세금보고를 마무리 하지 못할 경우는 반드시 세금보고 연장 신청을 해놓음은 물론이거니와 2016년도 손익결산서 (profit & loss statement)를 준비해야한다. 즉,

지난해 세금보고를 하진 못했으나 그에 상응하는 대체서류를 준비는 해두어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만일 이미 2016년도 세금보고를 했고 또 보고한 2016년 세금보고상의 소득을 기준으로 융자심사를 받기를 원한다면 납부할 세금 또한 반드시 미리 납부하기를 당부하고 싶다. 예를들어 2016년도 세금보고를 2월달에 마무리 했지만 납부해야할 세금 납입금을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 중순경으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해두었다면 이경우 주택융자은행에서는 아직 납입하지 않은 세금납부액을 채무 일부라고 간주하고 융자심사를 하므로 불이익을 당할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 봄에 주택융자를 얻고자 하는분들 중, 2016년도 세금보고상의 소득을 사용해서 융자를 얻어야 한다면 서둘러 세금보고를 해야함은 물론이거니와 납부해야할 세액이 있다면 그또한 사둘러 완납을 해두어야 한다고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

늘 까다롭기만 한 주택융자라고 불평을 많이들 하지만 미리 알고 대처를 한다면 그리 힘든 과정만은 아니라고 본다. 늘 강조하지만 주택구입과정은 단순히 백화점에 가서 가방이나 옷 한벌 사는 것, 또 전자제품하나 사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음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늘 꼼꼼히 따져보고 비교해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아직도 오래전 서브 프라임 시절을 그리면서 과거에는 이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간단히 그리고 쉽게 융자가 잘 나왔는데 요즘 너무 융자가 까다롭다고 불평을 하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다.

지난 십여년전 일어난 무분별한 대출과 주택투기로 인해 우리는 이미 지난 수년간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뤘다. 이젠 우리 스스로가 보다 더 건강한 시장에서 선도하는 역할을 감당할수 있도록 올바로 알고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발판으로 이번 봄주택시장이 한번 더 활기를 띄고 올한해 경기를 일으키는 큰 발돋움이 되길 기대함은 비단 나만의 바람만은 아닐 것이다.